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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11 19:36   조회수 :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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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제천시청.jpg

▲ 제천시청 전경

 

제천시는 충청북도가 코로나19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도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 긴급행정명령에 따라 도 전역은 11일 저녁 6시부터 2주간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를 실시하게 된다. 도의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논현동(블랙수면방) 등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서울시 등 수도권의 집합명령 발령으로 유흥시설 이용자의 도내 유입을 방지하고 이태원 방문 도민 확진(2)에 현실적 감염위험 확산 방지를 위해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0. 1. 29.일부터 그 이후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 ,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로서 충청북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은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발령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노래주점, 스탠드바, 카바레 등)과 콜라텍에 대하여 집합금지 명령 발령이다. 이에 제천시에서도 충청북도의 긴급행정명령에 맞춰 관내 유흥주점 101개소에 대하여 집합금지 행정명령 안내문을 긴급 부착하였다.

 

기간은 511일 저녁 6시부터 24일 자정까지로(필요시 연장) 위 기간 동안 영업주는 적극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고발조치 및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을 청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하여 영업주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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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코로나19 충청북도 긴급행정명령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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