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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5일 이상 휴업 동참 업소’ 보상금 준다

- 3월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휴업참여 성과 거둬, 5일 이상 연속 참여 업소에 5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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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15 16:32   조회수 :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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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제천시청.jpg

▲ 제천시청 전경  

  

제천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휴업에 동참한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휴업보상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감염병 위기 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지난 322일 발표한 바 있으며, 시는 이에 따라 55일까지 연속으로 5일 이상 휴업에 참여한 업소를 대상으로 시비 3억 원을 투입해 5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업종은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실내체육시설업, 유흥업소, 학원 및 교습소, 기타유원시설 등 관내 600여 개 업소이며사회적 거리두기캠페인에 5일 이상 연속 또는 불연속 참여업소(휴일포함)에는 50만 원이 휴업기간이 5일 미만 시 에는 일할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을 원하는 자는 이달 25일부터 612일까지 시청 관련부서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와 함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계좌사본,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카드매출 기록 확인서 등의 서류도 제출이 필요하다. , 매출기록이 없더라도 휴업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해당 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발송하면 된다.

 

서류 검토를 거쳐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안전정책과에서 지원금을 신청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감염방지를 위해 휴업에 적극 동참해 주신 관내 다중이용업소 대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원금이 코로나19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아쉬운 액수이지만 조금이나마 업소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일반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각 업종별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업종별 관련부서는 노래연습장 또는 게임제공업 문화예술과(641-5517) 체육시설 체육진흥과(641-5574) 유흥업소 보건위생과(641-3186) 학원교습소 홍보학습담당관(641-5482) 유원시설 관광미식과(641-6714) 기타업소 일자리경제과(641-66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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