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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 재산권 행사의 불편 해소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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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16 13:02   조회수 :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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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제천시청(신).jpg

  ▲ 제천시청 전경

 

제천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특별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하며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5명의 보증(보증인 자격은 지침에 의거 선정)을 받아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내용조사 후 2개월 간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고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 되는 것으로 소유권 확인에 따른 소유권 분쟁들을 거쳐야 하는 실질적인 토지소유자에게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한시법인 만큼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여 소유권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민원지적과 부동산팀(☎641-588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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