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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에 부과된 세금 지역주민에게 돌려준다

- 댐 건설로 인한 피해지역 안전, 주민복지시설 지원등 지역균형발전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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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26 07:06   조회수 : 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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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원의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원의원(제천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그 동안 줄기차게 주장하였던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지난 6월 24일 제정되어 시행될 전망이다. ‘지역자원시설세’란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라 지역의 부존자원을 보호하고 환경보호, 주민생활환경 개선 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원 의원(제천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충청북도가 피해지역 주민들을 외면한 채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특별회계에 편성 운영하고 있었던 것을 지적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수력발전용 댐 건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충주, 제천, 단양 등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사용할 것을 줄기차게 주장하였다. 

    

박성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 댐 주변지역 생활기반 조성사업 및 소득증대 사업 ▲ 댐 상류 수계 하천정비 사업 ▲ 댐 주변 환경보호사업 및 주민생활개선 사업 ▲ 댐 주변 기반시설 개선 사업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쓰여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로 충청북도의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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