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엄태영 의원, 구속 전 피의자 인권보호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구속 전 피의자 구인 시, 수갑 및 포승줄 등 사용 최소화 명문화,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 전, 피의자 신체검사 금지, “무죄추정 원칙에 입각해 인권침해 여지 차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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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29 22:27   조회수 :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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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20200305 엄태영후보사진169.jpg

▲ 미래통합당 엄태영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구속 전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과잉수사 여지를 차단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인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구인하는 경우 수갑 및 포승줄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피의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7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유치해 알몸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구속 전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엄태영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인권의 실효적인 보호는 국가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며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 적어도 법원으로부터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인권침해 여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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