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도용 포스터 대상 취소'반발'

- 사진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주장, 내부 결정을 통해 대상 취소결정··· 문서상 공지 등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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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8.11 19:18   조회수 :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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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진작가 박영기(사진왼쪽)씨의 작품을 도용한 것으로 알려진 시민참여 포스터 공모전을 통해 입상한 대상작 포스터(사진오른쪽)

 

제천국제음악영화제(집행위원장 조성우)가 시민참여 포스터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A씨가 다른 사진작가의 작품을 도용한 것으로 드러나 대상을 취소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올해 16회째를 맞고 있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지난 17일 시민참여 포스터공모전의 대상작과 대상작을 모티브로 완성한 시민참여형 포스터를 공개하며 각 언론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공모전 대상은 제천에 사는 A씨의 작품으로 노을지는 청풍호의 저녁풍경에 영화와 음악을 소재로 담고 있다. 그러나 대상작과 포스터에 들어간 사진은 A씨의 창작이 아닌 제천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진작가 박영기 씨의 작품을 도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박 씨가 대상작 포스터에 자신의 사진작품이 도용된 사실을 알고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자 영화제 측은 뒤늦게 대상을 취소하는 부산을 떨었다.

 

A씨는 수상이후 박 씨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박영기씨와 대상 수상이후 저작권문제에 대해 협의한 만큼 대상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영화제측이 대상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엄격히 말해 박영기씨의 사진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화제측이 취소를 검토한다고만 했지 정식으로 문서상으로 전달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영화제측이 대상 취소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천시와 영화제측은 "제천시 고문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A씨는 명백히 박영기씨의 작품을 도용했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자신이 박영기씨의 작품을 도용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대상 수상이후에 박 씨와 저작권 협의를 왜 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영화제측이 내부 결정을 통해 대상 취소결정을 내린 후 구두로만 A씨에게 수상 취소사실을 알리고 문서상 공지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취소 결정한 이후 상당한 시일이 흘렀는데도 영화제 홈페이지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대상을 취소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어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려는 꼼수를 부리다 발목이 잡혔다는 지적이다. 영화제측은 16년동안 국제 행사를 해 오면서도 사소한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시민참여 포스터 공모전은 영화제에서 시민의 역할을 확대하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영화제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계획한 새로운 이벤트였으나 영화제 측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대상작을 선정해 망신을 샀다. 영화제측은 "A씨의 대상 수상을 취소한 결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반발하고 있는 A씨가 영화제측을 상대로 어떤 행동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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