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제천시, 명절 전까지 이재민 조립주택 공급한다

- TF팀 주도 하에 주택 설치 관련 제반절차 속도감 있게 진행, 이달 15일 6동을 시작으로 20일까지 총 19동 설치 완료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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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05 22:08   조회수 :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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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택_컨테이너 제작 (1).jpg

 

  ▲ 제천시가 추진중인 수해피해 이재민들에게 주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성된 임시조립주택 제작 모습이다.

 

제천의 수해피해 이재민들에게 주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성된 임시조립주택 설치사업추진단(TF팀)이 조립주택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추진단은 지난 달 일찌감치 수해 이재민 조사 및 현장 정밀조사를 마치고 봉양읍 6동, 금성면 8동, 화산동 5동, 총 19세대의 임시 조립주택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재민 임시거주 조립주택은 행정안전부의 표준도면과 설계내역을 근거로 바닥 기초공사비 5백만 원, 조립주택 제조·구매비 3천만 원 규모로 조성되며, 24㎡ 규모의 컨테이너 하우스로 지어지는 조립주택 내부는 안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 전기․통신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장조사 결과 아쉽게도 관내에는 제작가능 업체가 존재하지 않아 제천시는 신속하게 도내 업체를 찾아 계약을 마치고 조성 준비에 들어갔다. 시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바닥기초공사와 상·하수도 및 오수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15일부터 조립주택 설치와 동시에 전기 인입공사, 소방안전점검, 전기안전점검 등을 거쳐 20일까지는 조립주택 설치를 완료하여 이재민들이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영 신속허가과장은 “수재민들이 추석명절 전까지 임시거처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조성된 주택이 수해로 상처 입은 이재민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립주택 거주 이재민들에게는 상하수도 요금 및 전기요금이 일정기간 면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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