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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5월 31일까지 접수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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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4.01 10:11   조회수 : 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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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는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지불제 신청을 4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2개월간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농지면적 0.5ha이하 농가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소농직불금을(연 120만 원),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지난 2017년~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정상적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이며,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어야 한다. 지급 대상자는 ▲2016~2020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수혜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신규농업인 등이다.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시행 2년 차를 맞이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먹거리 안전,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 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작년 6,856농가 4,993ha에 94억 원의 공익직불금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의 올바른 신청을 위해 대상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동사항 갱신 후 농가가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해야 한다“며, ”신청 후 농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공익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공익직불금은 이행점검 완료 후 12월 경 지급될 예정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직불제 상담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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