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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4.12 15:12   조회수 : 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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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안전속도5030 팝업게시.jpg

제천경찰서(서장 안효풍)는 4. 8.부터 12.까지 개인택시 제천시 지부, 버스터미널, 시내버스 업체를 방문하여 서한문을 전달하고 특히, 제천시내 택시 내비게이션 단말기에 ‘안전속도 5030’ 홍보문구를 현출하도록 협약하였다.

전세계 47개국에서 시행하여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확인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심도로 50km/h, 주택가 등 보행도로 30km/h 제한속도로 오는 4.17부터 전국 시행되며, 제천시는 노면표시 및 표지판을 교체 완료하였고,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이미 시행중에 있다. 택시단말기 현출.jpg

안효풍 서장은 평소 교통사고예방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4.17부터 전국 시행하는 안전속도 5030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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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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