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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6.11 10:37   조회수 : 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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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상 의원-horz.jpg

▲유일상 의원, 하순태 의원, 김대순 의원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지난 11일 유일상 의원, 하순태 의원, 김대순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제천시 의용소방대의 활동 및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행사 비용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물품, 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비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일상 의원은 “제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고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1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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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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