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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27 16:35   조회수 : 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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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서장 이동환)는  금일(27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 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한 국민은행 제천지점 A직원(20대, 여)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피해자(여, 64세)는 3일전인 7월 22일 08:45분경 국민은행을 사칭한 불상 피의자로부터 “ 7월 정부긴급복지예산을 편성하여 시행되는 코로나19 특별보증대상으로 선정되어 1년간 무이자 대출이 되니 7월 30일까지 신청하라”는 문자 메세지를 받고 전화통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고 하여 금1,000만원을 인출해 7월 23일 16:30분경 주거지에서 전달하여 사기를 당하였다.

 이후 또 다시 7월 26일 피해자에게 2,000만원이 국민은행에서 나오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가 우체국을 찾아가 1,000만원 적금 대출을 받으려하자 우체국 직원이 국민은행에서 확인해 줘야 한다는 말에 피해자가 다시 국민은행을 방문, 고객의자에 앉아서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들은 신고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하고 그 즉시 범죄 예방관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 추가 피해를 막은 것이다. 경찰은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대출금을 직접 현금으로 요구하는 금융기관은 없다고 밝히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범죄 신고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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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예방 유공 은행 직원 감사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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