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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관리

- 제천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해보상신청 서류를 구비․신청하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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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8.04 14:49   조회수 :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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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코로나19백신 1차 예방접종자는 2021. 8. 2. 현재 기준, 59,142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44.4%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으며, 시는 9월말까지 전체인구의 70%, 1차 예방접종 완료를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자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신고사례도 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흔히 접종부위의 통증 및 발적, 두통, 어지러움, 구토, 발진 등 경미한 반응부터 중중의 이상반응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AI를 활용한 백신 케어콜 서비스(010-전화발신)로 접종일정 안내 및 증상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의료기관 의사의 웹 또는 팩스 신고, 접종 받은 자와 보호자에 의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문자 URI로 이상반응 신고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증상에 대한 전화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백신 접종 전,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증상이 나타날 경우 꼭 의사의 진료를 받기를 권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중증 이상반응 신고 건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도 역학조사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1차 인과성 평가를 위한 역학조사,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2차 인과성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해보상신청 서류를 구비신청하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이 이루어진다.  

 

시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예방접종이며, 의료진과의 사전 상담 후 꼭 예방접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문의는 제천시보건소 예방접종실 (641- 3236, 32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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