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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05 07:41   조회수 :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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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초과하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12일부터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11월 30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제천화폐 지류형(즉시 발급) 또는 모바일 화폐(2일후 충전)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급기준일은 국민상생지원금과 동일하게 2021년 6월 30일 24시 기준 제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대상이다. 추가지급 대상자수는 제천시민의 약 9.19%인 12,160명 정도이며 소요예산은 30억7,344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지급한다. 지원금 추가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043-641-3856~3859)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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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12일부터 코로나 국민상생지원금 제외자 추가지급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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