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사적모임 접종자 4인까지, 영업시간도 단축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전국적으로 동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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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2.16 11:01   조회수 : 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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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김부겸국무총리(사회적거리두기)-2021.12.16.jpg
▲ 사회적거리두기를 발표하는 김부겸국무총리(사진=TV 화면캡쳐)


<중부저널 석의환기자> 정부가 18일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2일까지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까지로 축소, 영업시간 제한 등을 전국 동일하게 적용한다.

 

시행내용은

 

식당, 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 4명까지 이용가능

미 접종자는 혼자 이용 또는 포장, 배달만 가능

식당, 카페 영업시간 밤 9시까지

영화관, 공연장, 피시방 등 밤 10시까지

청소년 입시학원은 예외 등이며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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