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가입
- ‘실버존 교통사고’ 등 3개 항목 추가, 총 16개 내용 보장
<중부저널 석의환기자> 충북 제천시가 올해도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 시 시민 누구나 보장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다. 2019년부터 가입해 오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제천 시민들이 유사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로서, 사고발생 지역에 상관 없이 제천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최대 2,500만원 까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 붕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 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농기계 사망 및 후유 장해 ▲의사상자 상해 ▲가스 상해 위험 후유 장해를 비롯해, 올해는 ▲유독성물질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3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16개의 내용을 보장한다. 특히 최근 3년간 개물림 사고가 전국 119 구급 이송현황 기준 6,636건으로 급증함에 따라 보장항목(최대 50만원 치료비)을 추가했으며, 또한,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버존(노인보호구역) 교통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게 하였다.
매년 전년도 12월 말 기준 인구로 제천시민은 별도로 가입할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한다. 보험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까지로, 신청은 피해 발생 시 청구서와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사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 제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방은 물론, 선제적인 보험 가입을 통해 시민들의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제천시청043-641-6185,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 보장내용
구 분 |
보 장 내 용 |
보장금액 |
①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제천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500만원 |
②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제천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원 한도 |
③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제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500만원 |
④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제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원 한도 |
⑤강도 상해사망 |
제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500만원 |
⑥강도 상해후유장해 |
제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원 한도 |
⑦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
제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500만원 |
⑧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제천시민(만12세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1급~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2,500만원 한도 |
⑨익사사고사망 |
제천시민이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⑩농기계사고상해사망 |
제천시민이 농기계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⑪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
제천시민이 농기계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⑫의사상자 상해 |
직무외에 행위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려다가 상해를 입어 3%~100%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원 한도 |
⑬가스상해 위험 후유장해 |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원 |
⑭유독성물질 사망 |
유독성물질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경우 |
1,500만원 |
⑮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로써 응급실 내원 진료비 |
50만원한도 |
⑯ 실버존(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 |
제천시민(만65세이상)이 실버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 (1급~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2,500만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