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07.25 16:00   조회수 : 2,507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이근규 전 시장 벌금 90만원 기사회생

 

 

이근규0.jpg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후 재판장을 나온 이근규 전 제천시장>

 

 

금일(25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열린  이근규 전 제천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 결과로 이근규 전 시장은 내년 21대 총선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선에서 낙선한 점을 비추어보건대 선거에 영향을 미친점이 미비하다고 판단해 감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천화재  참사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시장직을  사퇴하고 경선에 뛰어들 수  없었던 점과 경쟁상대였던 이상천 현 제천시장의 탄원서와 각계각층의 탄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감형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근규 전  시장은 선거법 위반혐의의 족쇄를  풀고 정치적 비상의 나래를 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시장이 경선 승리를 통한 총선 출마의 길을 갈 수 있을지 민심과 정가의 이목이 집중 될 것으로 본인다.

 

 

 

 

태그

전체댓글 0

  • 6827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이근규 전 시장 벌금 90만원 기사회생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