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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4.26 09:53   조회수 : 1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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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 제천경찰서(서장 이동환)는 26일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의식없는 피해자에 대해 그의 가족들과 사이후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귀중한 생명을 포기할 수 있었던 한 가정의 가장에 대해서 그 가족이 경찰과의 상담을 통해 희망을 불씨를 살린 소회를 밝혔다. 

사건은 2022. 3. 9.(수) 22:45경, 제천시 관내 교차로에서 가해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중, 반대편 도로에서 정상 신호에 직진 중인 피해 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로, 사고 직후 담당 조사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양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제천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의 직장 동료를 통해 피해자의 아들을 특정하여 사고 당일 아들에게 위 사실을 알렸다. 

당시 피해자는 의식이 없는 중상해 상태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담당 조사관은 3. 21.(월) 피해자의 아들에게 담당 의사로부터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존엄사를 결정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평생 경험하기 힘든 아버지 존엄사 결정에 대해 피해자 가족들의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심정을 헤아린 교통조사 팀장과 담당 조사관은 피해자의 아들을 3. 30.(수) 제천경찰서 교통조사팀 민원 휴게실에서 만날 것을 약속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을 내 가족 같은 심정으로 세심하고 진정성 있게 상담을 하였고, 이를 계기로 피해자 아들은 다시 아버지를 연명치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4. 12.(화) 피해자의 아들은 담당 조사관에게 아버지가 꾸준한 치료를 통해 외부 자극에 반응을 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고 이어서 제천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자칫 힘든 마음에 생명을 포기할 수 있었던 교통사고에 있어서 경찰관의 가족 같은 심정으로 진행한 상담을 통해 귀중한 생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연장한 치안현장의 모범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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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없는 교통사고 피해자, 경찰관의 상담을 통한 생명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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