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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12 10:30   조회수 : 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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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 운영

  

- 면책 위한 법률자문 및 소송비용 지원... 적극행정 풍토 조성 -

  

  

공직자 적극행정 사례교육.jpg

▲ 공직자 적극행정 사례교육 모습 ⓒ 제천시

 

  

제천시는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 및 정부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를 운영한다.

 

시는 소속 법률전문관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으로 지정하여 적극행정 풍토를 조성할 방침이다.

 

법률전문관은 일선 공무원이 감사·징계 절차 또는 고소·고발에 따른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적극행정 면책을 효과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법률적 자문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 및 형사사건에 있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소송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사전컨설팅 제도와 각종 감사·징계 제도를 보완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 등 우대조치 할 예정이며,

 

사례중심의 교육을 강화하여 적극행정은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할 방침이다.

 

남경주 제천시 감사법무담당관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 특별점검에서 ‘하천·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업무개선 사례’가 적극행정 수범사례로 선정되었다.”며,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은 적극 지원하고 무사안일, 부작위 등 소극행정에 대하여는 엄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적극적 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여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실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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