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 운영
- 면책 위한 법률자문 및 소송비용 지원... 적극행정 풍토 조성 -
▲ 공직자 적극행정 사례교육 모습 ⓒ 제천시
시는 소속 법률전문관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으로 지정하여 적극행정 풍토를 조성할 방침이다.
법률전문관은 일선 공무원이 감사·징계 절차 또는 고소·고발에 따른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적극행정 면책을 효과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법률적 자문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 및 형사사건에 있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소송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사전컨설팅 제도와 각종 감사·징계 제도를 보완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 등 우대조치 할 예정이며,
사례중심의 교육을 강화하여 적극행정은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할 방침이다.
남경주 제천시 감사법무담당관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 특별점검에서 ‘하천·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업무개선 사례’가 적극행정 수범사례로 선정되었다.”며,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은 적극 지원하고 무사안일, 부작위 등 소극행정에 대하여는 엄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적극적 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여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실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