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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7.07 08:15   조회수 : 8,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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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 단양군이 내달 4일 만료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물주는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2년간(2020.8.5.∼2022.8.4.) 시행하고 있는 법이다.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신청 대상은 토지·임야·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지역 내 모든 토지와 건물로 신청 방법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 1명(관내 법무사)의 날인이 있는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보증 취지 확인 및 현장 조사를 거친 뒤 2개월의 공고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취득 사유에 따라 장기 미등기로 인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신청토지가 농지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등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한다. 또한, 허위 보증서 작성 등 위반사항이 있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8월 4일 접수 종료를 앞둔 만큼 적용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께서는 기한 내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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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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