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발족 지지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의 폐기물반입세(자원순환세) 도입 추진을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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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2.01 16:29   조회수 : 7,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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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멘트 생산지역 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 창립회의 보도사진

 

지난 1월 31일(화) 단양군청에서 제천, 단양, 영월, 삼척, 동해, 강릉 등 국내 주요 시멘트 공장이 있는 지자체들이 모여 시멘트 생산공정에 쓰이는 폐기물(순환자원)에 세금을 부과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공동 추진하기 위한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를 발족하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발족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고 논평문을 냈다. 

 

다음은 논평문이다.

 국내 주요 시멘트 공장이 있는 지자체들이 모여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를 발족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는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를 발족을 환영하고 지지

 시·도를 넘는 폐기물에 부과되는 “반입협력금”의 적용 범위를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사업장 폐기물로 확대하는데 노력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는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지역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였고, 특히 타지역에서 반입되는 엄청난 폐기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무한 부분에 대해 지역사회의 각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오고 있었다.

 

이번 행정협의회 발족은 지난해 10월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단양군 시멘트 공장을 방문하였을 때 김문근 단양군수가 타 도시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개인, 사업자, 지자체 등에게 부과하는 폐기물반입세 도입을 환경부에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 지자체 당 3천만원의 용역비를 분담하여 구체적 과세방안을 마련한다는 로드맵도 제시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환경부에서도 지난해 말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시·도 경계를 넘어 이동·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징수하여 처리시설 주변 주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환경부에서는 2년간의 연구를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24.12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동 반입협력금의 적용대상이 생활폐기물과 공공처리시설에 발생한 잔재물(소각재, 선별잔재물 등)에 한정되어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사업장 폐기물은 제외된 것이 문제이다.

 

지역에서 행정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중앙에서 시·도를 넘는 폐기물에 대해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지자체들이 단결하여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좋은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좋은지는 향후 연구를 통해 구체화하면 될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는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반입세 도입으로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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