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단양군, 친환경농업직접직불금 신청 접수

-5월 중 선정 통보, 인증기관 이행점검 후 12월 지급, 인증단계, 재배품목에 따라 35만 원∼최대 140만 원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3.03.22 21:32   조회수 : 7,170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단양군 청사줄인파일.jpg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 단양군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본격 나섰다. 군은 내달 28일까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지원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접수받는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는 5월 중 선정‧통보되며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10월)을 거쳐 금년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1억4500만 원으로 인증단계(유기‧무농약), 재배품목(논‧과수‧채소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급 한도는 농가당 최대 5ha이다. 논의 경우 인증 단계에 따라 유기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을 지급한다. 

 

과수의 경우 유기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을 지급하며, 채소‧특작 등 기타 밭작물은 유기 130만 원 무농약 110만 원을 지원한다. 무농약은 최대 3년, 유기는 최대 5년간(무농약 3년 포함) 지급하며, 유기 6년 차부터는 유기 직불금 단가의 1/2에 해당하는 유기 지속 직불금을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다. 

 

‘2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는 ‘22. 10.까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이며, 사업 기간(‘22.11.∼‘23.10.) 중 인증 갱신을 통해 직불금 지급 시점(‘23.12.)에 인증이 유효한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신청한 인증 단계, 필지 등이 변경되거나 농지 매도·임대차, 사망 등의 사유로 사업 대상자가 변경(승계) 된 경우는 변경 신고서를 30일 이내에 신고한 읍·면사무소 제출해야 한다. 군 담당자는 “친환경농업인 등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8491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단양군, 친환경농업직접직불금 신청 접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