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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 시 최대 2,500만 원 받는다

- 제천시, 2020년 시민안전보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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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30 20:16   조회수 :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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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시장 이상천)는 오는 2월부터 폭발, 화재, 붕괴, 농기계 등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제천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2,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상관 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익사사고사망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로 총 11개 항목이다.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 구비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KB손해보험 고객센터(☎02-6900-2200) 또는 제천시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043-641-6181~5)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시행하는 정책인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재난 발생 시 많은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리플릿 제작・배부, 플래카드 게첨,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를 통한 단지 내 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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