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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 2022년 아토피 지원 사업 확대
    ▲ 아토피 보습 세트(사진=제천시보건소제공)   <중부저널 석의환기자> 충북 제천시 보건소가 생활환경과 기후 변화로 알레르기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아토피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토피 지원 사업은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경제적인 부담없이 조기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보습제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대상을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다자녀·취약계층(의료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정)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하고, 보습3종 세트는 상·하반기 2회 제공, 의료비는 연간 최대 15만원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게 된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고등학교 6개소를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로 지정·운영한다. 안심학교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들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의 운영, 대상자별 건강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 지원을 하게 된다. 안심학교로 지정된 곳은 제천고등학교, 화당초등학교, 홍광유치원, 카리타스 어린이집, 제천 행복주택어린이집, 아이뜰 어린이집 이다.   시 관계자는 “아토피피부염은 증상이 빨리 호전되지 않더라도 꾸준히 치료 받는 것이 중요하며, 영유아기 때 관리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천식이나 비염 등의 다른 알레르기 질환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조기치료와 예방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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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2022년 달라지는 제천시 제도와 시책
      ▲ 2022년 달라지는 제천시 제도 및 시책   <중부저널 석의환기자> 충북 제천시의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이다.  분야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복지 분야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 동기부여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해 3년이상 제천지역인을 대상으로 1인당 1백만원의 ‘제천시 다문화가정 대학입학 특별장학금’을 지원하며,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지원을 위해 제천시 만9세~만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꿈모아바우처(청소년수당)’를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지급한다.   ▣ 보건 분야 만65세 이상 허약만성질환 어르신을 대상으로 앱과 디바이스 연동을 통한 전문가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인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하며, ‘아토피 보습제 지원 및 의료비 지원사업’은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대상을 만12세이하 취약계층 및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에서 만18세 이하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 문화예술 분야 만19세~만39세 제천거주 및 연고 청년 예술인과 만19세~만39세로 구성된 3년 이내의 제천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청년예술인은 1인당 최대 1백만원, 청년예술단체는 최대 5백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예술인(단체)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 기업지원 분야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실시, 10명이상 산업단지 입주기업 사업장 근로자에서 관내에 주소를 둔 공장의(10명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하고 반환조건도 완화하여 기업의 정주여건 개선 및 이주근로자의 조기정착을 지원한다.   ▣ 교통 분야 ‘자동차매매상사 이전·등록 온라인시스템 도입’을 통해 오는 2월부터 제천시 관내 35개 매매상사에서는 이전등록 민원처리를위하여 등록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 기타 교육문화복합시설인 하소생활문화센터와 청소년 활동공간인 제천시청소년센터(청소년수련관), 청소년꿈뜨락(청소년문화공간) 등 공공시설이 오는 3월 새롭게 문을 연다.   하소생활문화센터는 연면적 2,642㎡, 지하1층~지상4층의 규모로, 문화교실, 동아리실, 다함께돌봄센터, 도서관, 소공연장, 옥상정원 등의 시설을 갖춰, 제천화재참사로 인한 아픔과 슬픔의 공간에 ‘위로, 치유, 소통’의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제천시청소년센터는 연면적 2,221㎡, 지하1층~지상4층의 규모로 방과후아카데미, 특성화실, 휴카페, 다목적체육공간, 대강당 등의 시설을 마련하였으며, 청소년꿈뜨락은 청전도 지하도로 495㎡ 규모에 영화·음악 공연시설, 실내게임, 밴드·안무연습실, 동아리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참조>   2022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시책(제천시) 제도·시책 현 행 변 경 제천시 다문화가정 대학입학 특별장학금  지원 - ○ (지원대상): 다문화가정 대학(전문대학 포함)입학 신입생 장학금 지원 ○ (선발기준) - 전년도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이 적은 학생 10명 이내 - 학생 본인 및 부모, 보호자의 주민등록 소재지가 최근 3년 이상 제천지역인 자 ○ 지원내용 : 1인당 1백만원(생활비 지원)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 ○ (시행일) 2022. 3월 예정 ○ (지원대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9세~만18세 청소년 ○ (지원기간): 만18세가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지원 ○ (지원내용) 구분 (만나이) 9~12 13~15 16~18 지원금액 5만원 7만원 10만원 ○ (사 용 처) 제천시 내 등록 가맹점 (교육, 문화, 체육활동 관련 업체)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 ○ (대상) 허약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 형태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 (내용) 어르신의 허약정도 및 건강 행태에 따른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구성및 어르신 친화적 건강관리 APP개발 적용 및 다양한 디바이스 도입 아토피 보습제지원 및 의료비 지원 확대 ○ 해당조례 없음 ○ 연령 만12세 이하 취약계층 및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보습제 지원 ○ 해당조례 제정 ○ (내용) 조례제정을 통한 연령 만18세이하 취약계층 및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보습제 지원 및 의료비 지원 청년예술인 (단체)지원 - ○ (지원대상) - 청녀예술인 : 만19세~39세 제천거주 및 연고 예술 - 청년예술단체 : 만19세~39세로 구성된 3년이내의 문화예술단체 ○ (지원내용): : 예술활동비 지원 - 청년예술인 1인당 최대 1,000천원 - 청년예술단체 단체당 최대 5,000천원 근로자  이주정착금 기준완화 ○ (지원대상) -산업단지 입주기업(10명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 중 제천시로 전입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 (반환조건) - 2년 이내에 근로자가 퇴사, 이직,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법인 대표의 책임으로 지원금 전액 반환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둔 공장의 (10명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 중 제천시로 전입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 (반환조건) - 2년 이내에 근로자가 퇴사 또는 관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법인대표의 책임으로 지원금 전액 반환, 다만 근로자가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경우 지원금의 50퍼센트만 반환 자동차매매상사 이전·등록 온라인시스템도입 ○ 등록관청 차량등록 창구 직접 방문 접수·처리 ○ 중고매매상사 온라인으로 자동차 등록○ 2022. 2월부터 시행 하소생활 문화센터 「산책」개관 - ○ 개관일 : 2022. 3월 예정 ○ 위 치 : 제천시 하소로 50 ○ 규 모 : 지하1층~지상4층(2,642㎡) ○ 주요공간: 생활문화센터, 도서관,소공연장,전시갤러리,옥상정원 등 제천시 청소년센터  개관 - ○ 개관일 : 2022. 3월 예정 ○ 위 치 : 제천시 의병대로 198(동현동) ○ 규 모 :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221㎡, 부지면적 2,858㎡) ○ 주요공간: 휴카페, 특성화실, 방과후아카데미교실, 다목적체육공간,자치활동실, 대강당 등 청소년꿈뜨락 개관 - ○ 개관일 : 2022. 3월 예정 ○ 위 치 : 제천시 청전동 643번지 (청전동 지하도로) ○ 규 모 : 지하1층(495㎡) ○ 주요공간 : 영화·음악 공연시설, 실내게임실, 보컬트레이닝실, 밴드연습실, 안무연습실, 동아리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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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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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달라지는 제천시 제도와 시책
      ▲ 2022년 달라지는 제천시 제도 및 시책   <중부저널 석의환기자> 충북 제천시의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이다.  분야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복지 분야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 동기부여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해 3년이상 제천지역인을 대상으로 1인당 1백만원의 ‘제천시 다문화가정 대학입학 특별장학금’을 지원하며,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지원을 위해 제천시 만9세~만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꿈모아바우처(청소년수당)’를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지급한다.   ▣ 보건 분야 만65세 이상 허약만성질환 어르신을 대상으로 앱과 디바이스 연동을 통한 전문가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인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하며, ‘아토피 보습제 지원 및 의료비 지원사업’은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대상을 만12세이하 취약계층 및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에서 만18세 이하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 문화예술 분야 만19세~만39세 제천거주 및 연고 청년 예술인과 만19세~만39세로 구성된 3년 이내의 제천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청년예술인은 1인당 최대 1백만원, 청년예술단체는 최대 5백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예술인(단체)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 기업지원 분야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실시, 10명이상 산업단지 입주기업 사업장 근로자에서 관내에 주소를 둔 공장의(10명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하고 반환조건도 완화하여 기업의 정주여건 개선 및 이주근로자의 조기정착을 지원한다.   ▣ 교통 분야 ‘자동차매매상사 이전·등록 온라인시스템 도입’을 통해 오는 2월부터 제천시 관내 35개 매매상사에서는 이전등록 민원처리를위하여 등록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 기타 교육문화복합시설인 하소생활문화센터와 청소년 활동공간인 제천시청소년센터(청소년수련관), 청소년꿈뜨락(청소년문화공간) 등 공공시설이 오는 3월 새롭게 문을 연다.   하소생활문화센터는 연면적 2,642㎡, 지하1층~지상4층의 규모로, 문화교실, 동아리실, 다함께돌봄센터, 도서관, 소공연장, 옥상정원 등의 시설을 갖춰, 제천화재참사로 인한 아픔과 슬픔의 공간에 ‘위로, 치유, 소통’의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제천시청소년센터는 연면적 2,221㎡, 지하1층~지상4층의 규모로 방과후아카데미, 특성화실, 휴카페, 다목적체육공간, 대강당 등의 시설을 마련하였으며, 청소년꿈뜨락은 청전도 지하도로 495㎡ 규모에 영화·음악 공연시설, 실내게임, 밴드·안무연습실, 동아리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참조>   2022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시책(제천시) 제도·시책 현 행 변 경 제천시 다문화가정 대학입학 특별장학금  지원 - ○ (지원대상): 다문화가정 대학(전문대학 포함)입학 신입생 장학금 지원 ○ (선발기준) - 전년도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이 적은 학생 10명 이내 - 학생 본인 및 부모, 보호자의 주민등록 소재지가 최근 3년 이상 제천지역인 자 ○ 지원내용 : 1인당 1백만원(생활비 지원)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 ○ (시행일) 2022. 3월 예정 ○ (지원대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9세~만18세 청소년 ○ (지원기간): 만18세가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지원 ○ (지원내용) 구분 (만나이) 9~12 13~15 16~18 지원금액 5만원 7만원 10만원 ○ (사 용 처) 제천시 내 등록 가맹점 (교육, 문화, 체육활동 관련 업체)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 ○ (대상) 허약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 형태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 (내용) 어르신의 허약정도 및 건강 행태에 따른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구성및 어르신 친화적 건강관리 APP개발 적용 및 다양한 디바이스 도입 아토피 보습제지원 및 의료비 지원 확대 ○ 해당조례 없음 ○ 연령 만12세 이하 취약계층 및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보습제 지원 ○ 해당조례 제정 ○ (내용) 조례제정을 통한 연령 만18세이하 취약계층 및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보습제 지원 및 의료비 지원 청년예술인 (단체)지원 - ○ (지원대상) - 청녀예술인 : 만19세~39세 제천거주 및 연고 예술 - 청년예술단체 : 만19세~39세로 구성된 3년이내의 문화예술단체 ○ (지원내용): : 예술활동비 지원 - 청년예술인 1인당 최대 1,000천원 - 청년예술단체 단체당 최대 5,000천원 근로자  이주정착금 기준완화 ○ (지원대상) -산업단지 입주기업(10명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 중 제천시로 전입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 (반환조건) - 2년 이내에 근로자가 퇴사, 이직,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법인 대표의 책임으로 지원금 전액 반환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둔 공장의 (10명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 중 제천시로 전입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 (반환조건) - 2년 이내에 근로자가 퇴사 또는 관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법인대표의 책임으로 지원금 전액 반환, 다만 근로자가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경우 지원금의 50퍼센트만 반환 자동차매매상사 이전·등록 온라인시스템도입 ○ 등록관청 차량등록 창구 직접 방문 접수·처리 ○ 중고매매상사 온라인으로 자동차 등록○ 2022. 2월부터 시행 하소생활 문화센터 「산책」개관 - ○ 개관일 : 2022. 3월 예정 ○ 위 치 : 제천시 하소로 50 ○ 규 모 : 지하1층~지상4층(2,642㎡) ○ 주요공간: 생활문화센터, 도서관,소공연장,전시갤러리,옥상정원 등 제천시 청소년센터  개관 - ○ 개관일 : 2022. 3월 예정 ○ 위 치 : 제천시 의병대로 198(동현동) ○ 규 모 :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221㎡, 부지면적 2,858㎡) ○ 주요공간: 휴카페, 특성화실, 방과후아카데미교실, 다목적체육공간,자치활동실, 대강당 등 청소년꿈뜨락 개관 - ○ 개관일 : 2022. 3월 예정 ○ 위 치 : 제천시 청전동 643번지 (청전동 지하도로) ○ 규 모 : 지하1층(495㎡) ○ 주요공간 : 영화·음악 공연시설, 실내게임실, 보컬트레이닝실, 밴드연습실, 안무연습실, 동아리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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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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