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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양군, 올해 예산 4,732억 원 재정공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단양군이 2023년 본예산 기준 지방재정공시 자료를 공개했다.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살림 규모는 4,732억 원으로 2022년 4,086억 원과비교하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세입예산이 646억 원(15.8% 증)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정공시의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452억 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 등 이전재원이 3,323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00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입 재원별로 비중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가 1,852억 원(46.5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보조금 1,275억 원(32.08%), 지방세 292억 원(7.34%) 순으로 집계됐다.    세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가 780억 원(19.6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문화 및 관광 분야 574억 원(14.45%), 농림해양 수산 분야 552억 원(13.89%), 환경 분야 451억 원(11.35%)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단양군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11.38%이며,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지난해보다 0.72% 증가한 62.89%로 나타났다.    이는 행안부 기준 20개의 유사자치단체 유형 평균 상의 재정자립도(9.06%)와 재정자주도(61.05%)보다 높은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이 공시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규모와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 등 총 22개 항목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재정공시는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 통제 기반을 확립하고자 하는 제도”라며, “이를 통해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재정공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결산을 기준으로 연 2회(2·8월) 공시하는 자료로, 자세한 내용은 단양군 홈페이지 재정공시 창(www.danyang.go.kr/dy21/73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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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단양군, 2022년도 지방재정 공시
    ▲ 단양군청전경(사진=단양군제공)     <중부저널 석의환기자> 충북 단양군이 2022년 예산 기준 지방재정공시를 통해 2022년도 한해 살림 규모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 1일 군은 올해 전체 살림규모가 4086억 원으로 2021년 4757억 원에 비해 수해피해 복구 예산이 빠지면서 671억 원이 감소했지만 2020년 군의 살림규모 3870억 원에 비하면 216억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단양군에서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일반회계 기준 세입은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474억 원, 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 등 이전재원이 3012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46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회계 기준 세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가 745억 원(19.9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문화 및 관광 분야 610억 원(16.34%),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565억 원(15.1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12.69%로, 2020년 11.62%, 2021년 7.94%와 비교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냈다. 또한,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62.17%로 나타났다. 군이 공시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규모와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를 비롯해 주민참여예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등 총 21개 항목이다.   군 관계자는 “재정공시 제도는 군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주민에 대한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재정공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근거해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2회(2월·8월) 공시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단양군 홈페이지(www.danyang.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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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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