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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 충돌' 논란 부른 제천시 부동산 계약
        [앵커] 충북 제천시가 올해 초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새로 열었습니다.그런데 제천시가 매장을 설치하면서 하필이면 로컬푸드 매장 운영을 위탁받은 협동조합 조합장 소유 건물을 빌려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제천시가 매장을 설치할 건물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선정 기준을 바꿨는데, 추가 공고도 내지 않은 채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월 22일에 문을 연 충북 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제천시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열기 위해 지상 2층 연면적 379㎡ 규모의 상가 건물을 월 540만 원에 빌렸습니다. 매장 운영은 제천 로컬푸드협동조합이 맡았습니다. 하지만 매장은 문을 연 지 한 달 만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매장이 설치된 건물의 소유주가 매장을 위탁 운영하는 로컬푸드협동조합의 조합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이해 충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유일상 / 제천시의회 의원 : “조합장이든 조합원이든 거기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물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않겠느냐.”] 취재를 해보니 제천시가 조합장 소유 건물을 빌리는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제천시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할 건물을 구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입니다. 신청 자격에는 신청하는 시점에 건물을 소유하거나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천시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지원자를 모집했는데, 1차 공고 때 지원자가 한 명 있었지만, 기존 로컬푸드 매장과 거리가 가깝다는 등의 이유로 탈락했고, 추가 공고 때는 아예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3차 공고 때까지 신청도 하지 않았던 조합장이 어떻게 제천시와 계약을 맺었을까? 제천시가 3차 공고를 낼 무렵 이 조합장의 아내가 다른 한 명과 함께 제천시 장락동의 과수원을 샀고, 조합장은 3차 공고가 끝난 뒤에야 이 땅에 건물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고 당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조합장은 애초에 신청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공고 대신 매장을 설치할 건물을 자체적으로 찾기 시작한 제천시는 건축이 진행 중이던 조합장의 건물을 매장 설치 장소로 선정했습니다. 당초 공고문에는 이미 지어진 건물로 제한했는데, 신축 중인 건물도 포함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꾸고, 추가 모집 공고도 내지 않고 조합장이 짓고 있던 건물을 빌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취재 결과, 신청 자격을 바꾸는 등 중요 기준을 바꿀 때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담당 부서가 전결 처리했습니다. 제천시청 감사관은 이렇게 신청 대상을 바꾼 것을 공개하지 않아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전결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임차료도 높게 책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컬푸드를 팔지 않는 공산품 매장 면적 등까지 임차료 산정에 포함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겁니다.   감사관의 지적에 따라 제천시는 처음 계약한 월세 540만 원을 427만 원으로 낮추고 공산품은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천시청 담당 주무관은 3차 공고에서도 신청자가 없어 자체 검토를 거쳐 매장을 설치할 지역을 먼저 결정한 뒤 적합한 건물을 선정한 것이라며, 전결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비뉴스 김태형입니다.   (촬영 : 김태형 기자 / 편집 : 김태형 기자 / 그래픽 : 신현우 PD 김태형 기자 / 앵커 : 정진명 기자)       이 기사는 <단비뉴스> 보도를 허락을 구하고 중복게재한 것입니다.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21-05-19
  • ‘낚시대회’ 성과 적다고 퇴치사업 접어
      [앵커] 토종 물고기를 잡아먹는 생태계 교란 어종을 퇴치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시도 의림지에 서식하는 생태계 교란 어종을 퇴치하는 사업을 벌여왔는데, 재작년부터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는 의림지에 생태계 교란 어종이 많아 토종 물고기 감소가 우려된다는 논문이 발표된 때였는데, 왜 퇴치 사업을 중단해버렸는지,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삼한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 가운데 하나인 의림지입니다.   이곳에는 토종어류를 잡아먹는 생태계 교란어종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국립중앙과학관 연구팀이 의림지에 서식하는 어류를 조사한 결과, 채집된 어류의 39.5%, 10마리 가운데 약 4마리가 생태계 교란 어종인 큰입배스와 파랑볼우럭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이 생태계 교란 어종들 때문에 토종 어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제천시는 한발 앞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생태계 교란 어종인 배스와 함께 생태계 교란 식물인 단풍잎돼지풀 퇴치 사업을 벌여온 겁니다.   제천시는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 예산을 해마다 조금씩 늘려, 지난 2014년 200만 원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이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취재결과 재작년부터는 생태계 교란 어종 퇴치사업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만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의림지 생태계 교란 어류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온 뒤부터입니다.   그동안 생태계 교란 어종을 퇴치한다며 낚시 대회를 열었는데 성과가 미미했다는 게 사업을 중단한 이유입니다.   제천시는 올해도 생태계 교란 어종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 계획은 없다고 말합니다.   [원철규 / 제천시 자연환경과 주무관 : (배스와 파란볼우럭은) 우리나라 환경에 완전히 적응돼서 완전 퇴치라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퇴치할 필요성은 있지만 효과가 미미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분간 낚시대회는 접었고요.]   전문가들은 낚시 대회가 효과가 없다면 제천시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생태계 교란 어종 퇴치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신철 / 한국생태계교란어종 퇴치관리협회장 : 그러면 물 속은 포기하겠다는 얘깁니까? 왜냐하면 단풍잎교란종 같은 식물은 누구나 눈에 띄기 때문에 누구나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 속에 있는 건 전문 퇴치 사업하는 곳이 아니면 잡아낼 방법이 없어요.]   의림지의 생태환경 보전을 책임져야 할 제천시가 생태계 교란 어종 퇴치에 손을 놓는 동안 의림지가 생태계 교란 어종에 점령당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단비뉴스 김태형입니다.   (CG : 신현우 / 편집 : 김태형 / 촬영 : 이동민, 김태형 / 앵커 : 정진명)     이 기사는 <단비뉴스>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77 에도 실립니다. <중부저널>은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합니다.      
    • 뉴스
    • 사회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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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 충돌' 논란 부른 제천시 부동산 계약
        [앵커] 충북 제천시가 올해 초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새로 열었습니다.그런데 제천시가 매장을 설치하면서 하필이면 로컬푸드 매장 운영을 위탁받은 협동조합 조합장 소유 건물을 빌려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제천시가 매장을 설치할 건물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선정 기준을 바꿨는데, 추가 공고도 내지 않은 채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월 22일에 문을 연 충북 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제천시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열기 위해 지상 2층 연면적 379㎡ 규모의 상가 건물을 월 540만 원에 빌렸습니다. 매장 운영은 제천 로컬푸드협동조합이 맡았습니다. 하지만 매장은 문을 연 지 한 달 만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매장이 설치된 건물의 소유주가 매장을 위탁 운영하는 로컬푸드협동조합의 조합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이해 충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유일상 / 제천시의회 의원 : “조합장이든 조합원이든 거기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물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않겠느냐.”] 취재를 해보니 제천시가 조합장 소유 건물을 빌리는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제천시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할 건물을 구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입니다. 신청 자격에는 신청하는 시점에 건물을 소유하거나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천시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지원자를 모집했는데, 1차 공고 때 지원자가 한 명 있었지만, 기존 로컬푸드 매장과 거리가 가깝다는 등의 이유로 탈락했고, 추가 공고 때는 아예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3차 공고 때까지 신청도 하지 않았던 조합장이 어떻게 제천시와 계약을 맺었을까? 제천시가 3차 공고를 낼 무렵 이 조합장의 아내가 다른 한 명과 함께 제천시 장락동의 과수원을 샀고, 조합장은 3차 공고가 끝난 뒤에야 이 땅에 건물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고 당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조합장은 애초에 신청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공고 대신 매장을 설치할 건물을 자체적으로 찾기 시작한 제천시는 건축이 진행 중이던 조합장의 건물을 매장 설치 장소로 선정했습니다. 당초 공고문에는 이미 지어진 건물로 제한했는데, 신축 중인 건물도 포함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꾸고, 추가 모집 공고도 내지 않고 조합장이 짓고 있던 건물을 빌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취재 결과, 신청 자격을 바꾸는 등 중요 기준을 바꿀 때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담당 부서가 전결 처리했습니다. 제천시청 감사관은 이렇게 신청 대상을 바꾼 것을 공개하지 않아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전결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임차료도 높게 책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컬푸드를 팔지 않는 공산품 매장 면적 등까지 임차료 산정에 포함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겁니다.   감사관의 지적에 따라 제천시는 처음 계약한 월세 540만 원을 427만 원으로 낮추고 공산품은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천시청 담당 주무관은 3차 공고에서도 신청자가 없어 자체 검토를 거쳐 매장을 설치할 지역을 먼저 결정한 뒤 적합한 건물을 선정한 것이라며, 전결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비뉴스 김태형입니다.   (촬영 : 김태형 기자 / 편집 : 김태형 기자 / 그래픽 : 신현우 PD 김태형 기자 / 앵커 : 정진명 기자)       이 기사는 <단비뉴스> 보도를 허락을 구하고 중복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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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5-19
  • ‘낚시대회’ 성과 적다고 퇴치사업 접어
      [앵커] 토종 물고기를 잡아먹는 생태계 교란 어종을 퇴치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시도 의림지에 서식하는 생태계 교란 어종을 퇴치하는 사업을 벌여왔는데, 재작년부터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는 의림지에 생태계 교란 어종이 많아 토종 물고기 감소가 우려된다는 논문이 발표된 때였는데, 왜 퇴치 사업을 중단해버렸는지,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삼한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 가운데 하나인 의림지입니다.   이곳에는 토종어류를 잡아먹는 생태계 교란어종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국립중앙과학관 연구팀이 의림지에 서식하는 어류를 조사한 결과, 채집된 어류의 39.5%, 10마리 가운데 약 4마리가 생태계 교란 어종인 큰입배스와 파랑볼우럭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이 생태계 교란 어종들 때문에 토종 어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제천시는 한발 앞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생태계 교란 어종인 배스와 함께 생태계 교란 식물인 단풍잎돼지풀 퇴치 사업을 벌여온 겁니다.   제천시는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 예산을 해마다 조금씩 늘려, 지난 2014년 200만 원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이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취재결과 재작년부터는 생태계 교란 어종 퇴치사업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만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의림지 생태계 교란 어류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온 뒤부터입니다.   그동안 생태계 교란 어종을 퇴치한다며 낚시 대회를 열었는데 성과가 미미했다는 게 사업을 중단한 이유입니다.   제천시는 올해도 생태계 교란 어종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 계획은 없다고 말합니다.   [원철규 / 제천시 자연환경과 주무관 : (배스와 파란볼우럭은) 우리나라 환경에 완전히 적응돼서 완전 퇴치라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퇴치할 필요성은 있지만 효과가 미미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분간 낚시대회는 접었고요.]   전문가들은 낚시 대회가 효과가 없다면 제천시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생태계 교란 어종 퇴치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신철 / 한국생태계교란어종 퇴치관리협회장 : 그러면 물 속은 포기하겠다는 얘깁니까? 왜냐하면 단풍잎교란종 같은 식물은 누구나 눈에 띄기 때문에 누구나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 속에 있는 건 전문 퇴치 사업하는 곳이 아니면 잡아낼 방법이 없어요.]   의림지의 생태환경 보전을 책임져야 할 제천시가 생태계 교란 어종 퇴치에 손을 놓는 동안 의림지가 생태계 교란 어종에 점령당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단비뉴스 김태형입니다.   (CG : 신현우 / 편집 : 김태형 / 촬영 : 이동민, 김태형 / 앵커 : 정진명)     이 기사는 <단비뉴스>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77 에도 실립니다. <중부저널>은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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