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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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 봄철 농작물 저온 피해 예방 당부
    제천시은 매년 반복되는 봄철 저온 피해를 막기 위해 농업인들의 철저한 사전관리를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봄 기온이 다소 높고 이상저온 등 기온변화가 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온난한 날씨로 과수 개화시기 및 작물 파종시기가 평년보다 3~4일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되어 저온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저온 현상은 기온이 평년보다 유난히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제천시는 지난 2019년 4월 최저 –5℃, 2020년 4월 최저 –6.9℃까지 기온이 내려가, 농작물 중 특히 과수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과수의 저온피해 한계온도는 싹트고 꽃필 때 기준 –1.1 ~ -2.8℃로, 저온피해를 입을 경우 농작물의 기형, 고사, 각종 병충해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저온 피해 예방시설을 마련한 농가는 개화기 저온에 대비해 각 장치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과수원 내 연소법을 활용할 농가는 연소자재를 미리 준비하여 기온이 떨어졌을 때 적극 대응해야 한다.    저온 피해 예방시설이 없는 농가에서는 ▲과수원 내부 공기흐름 방해물 정리 ▲과수원 땅 밑 수분 공급 ▲과수원 바닥의 잡초 또는 덮개 제거 등이 필요하다. 또한 무·배추, 고추, 고구마 등의 노지재배 작물은 부직포, 비닐을 활용하여 덮는 등 야간 보온에 유의하고 늦서리 이후 아주심기를 실시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사 유형별 피해방지를 위한 안내 자료를 각 읍면동을 통하여 배포 및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독려하고 있다.
    • 생활정보
    2021-04-06
  • 제천시 지역관광 공모사업 국비 2억 5천 확보
        제천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지역관광 추진조직 (DMO)’ 육성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지역관광추진조직은 지역주민과 정부(자치단체)의 중간단위 조직으로서, 지역 관광 역량 증진과 다양한 유관 단체의 협력 연계망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제천시에서는 (사)제천시관광협의회가 사업자로 나선다.    시는 이번 공모선정으로 2020년에 이어 국비 1억 5천, 지방비 1억 등 총 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4월 중 한국관광공사와 업무체결 후 1년 간 사업을 추진한다. 금년도 주요 사업내용은 ▲코로나-19 안전여행 공용젓가락 지원사업 ▲제천형 도심 게스트하우스 연계 사업 ▲철도관광 수용태세 점검 및 만족도 평가 ▲워케이션(work-vacation) 사업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제천 여행 큐레이터 육성 ▲관광업 종사자 소양교육 ▲남부권 관광해설 스토리 북 제작 등 지역민들의 관광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제천시관광협의회 김태권 회장은 “DMO사업을 통해 지역관광의 경쟁력을 갖추고 저변확대에 지속해서 기여 하겠다”며 사업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지원 사업에는 제천시를 비롯해 충북 단양군, 영동군, 경기 고양시 등 총 12개 시군이 선정됐다.      
    • 뉴스
    • 문화.관광
    2021-04-06
  • [포토뉴스]제천시 읍면동 현장콘서트
    제천시 읍면동 현장콘서트          
    2021-04-06
  • 제천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제천시는 4월 5일부터 26일까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열람하는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특성을 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검증한 조사대상 209,381필지이다. 열람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제천시 민원지적과를 방문 또는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chungbuk.go.kr), 시청 홈페이지(www.jecheo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확인된 지가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제천시 민원지적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 수렴 후 5월 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641-5872~5)으로 문의하면 된다.
    • 생활정보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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