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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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교육지원청, 윤건영 교육감과 함께하는 교육발전 소통간담회 실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명철)은 28일 청내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제18대 윤건영 교육감과 제천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소통간담회 및 주요업무 보고를 실시하였다. 28일 진행된 소통간담회는 제천 교육계 원로 2명을 비롯한 전ㆍ현직 제천교육인사들과 제12대 충청북도도의회 김꽃임 제천지역의원이 함께 제천지역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을 통한 공감대 확산으로 지속가능한 공감ㆍ동행교육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후 진행된 제천육지원청 주요업무 및 현안과제 보고를 통해 공감과 동행의 제천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특히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여 새로운 충북교육을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실시된 학교장 간담회에서 학교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진행된 소통간담회 및 주요업무보고는 제천지역 교육현장의 현안 문제에 대해 협력ㆍ상생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기회였고, 향후 효율적인 학교지원의 정책 방향을 협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제천교육지원청은 2022년 하반기 윤건영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SW·AI 프로젝트 기반 코딩 교실 운영과 교구 및 기기대여 사업을 추진하고, 특수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진로특성화 프로그램과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시범학교 ‘동행학교’를 운영한다. 또한 독도체험 프로그램과 의병 연구 동아리 운영 등 제천 제천 학생들을 위한 민주시민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충청북도교육청 윤건영 교육감은“제천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제천교육지원청의 교육감 교육 공약 이행의 적극 협조에 감사드린다. 오늘 간담회에서 제천교육을 위해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잊지 않고 꾸준히 챙겨 추진하겠다. 앞으로도 교육 발전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준다면 적극 검토ㆍ지원 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제천교육지원청 김명철 교육장은 “제천지역 모든 아이들이 교육의 품에서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들로 자라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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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8
  • 단양 가을 산 단풍 절정… 관광객들 ‘북적’
                         ▲소백산 운해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 단양군에는 가을의 전령사 단풍이 울긋불긋 물들면서 수려한 산세에 등산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소백산과 도락산, 금수산 등 단양지역의 이름난 등산로에는 지난 주말 수만 명의 등산객이 가을 단풍을 즐겼다. 한국의 알프스 단양 소백산은 다채로운 야생화와 유려한 능선이 어어진 푸른 산야로 철마다 아름다운 비경을 뽐내지만 그 중 으뜸은 가을 단풍이다.   단양읍 다리안관광지에서 출발해 비로봉, 국망봉과 늦은맥이를 거쳐 가곡면 을전마을로 내려오는 등산로가 인기 단풍코스다. 다리안계곡과 어의계곡으로 이어지는 이 코스는 침엽수, 활엽수 가릴 것 없이 가지마다 오색단풍 물결이 시원한 계곡과 어우러지면서 산행의 재미를 더해 준다.    ▲소백산 가을풍경   산행 후 처음 만나는 봉우리인 비로봉(1439m)은 천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한 주목군락의 푸른 잎사귀와 오색단풍이 대비를 이루며 절경을 연출한다. 소백산 단풍산행의 가장 큰 매력은 정상에서 간혹 만날 수 있는 운해(雲海)다. 낮과 밤의 일교차에 의해 생기는 운해는 일교차가 큰 단풍철이면 빈번히 나타나 남해의 한려수도 운해와 비견된다.    소백산은 경사가 완만해 산행의 난도가 높지 않은데다 하늘을 가릴 만큼 산림이 울창해 사계절 등산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100대 명산인 도락산(해발 964m)은 가을날 만산홍엽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경관이 수려하며 기기묘묘한 형상의 바위를 오르내리는 재미가 더해 등산객이 많이 찾고 있다. 우암 송시열이 ‘깨달음을 얻는 데는 나름대로 길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는 또한 즐거움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뜻에서 이름을 지었다고 전해진다.    ▲선암계곡   ▲사인암   이 밖에 사인암, 선암계곡 등도 단양의 가을 단풍 명소로 유명하다. 사인암(대강면 사인암리)은 70m 높이의 기암절벽 주위를 감싸 안은 오색단풍이 어우러지면서 한 폭의 풍경화를 그려내며 사진작가와 화가들의 촬영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단성면 가산리∼대잠리 약 10km 구간의 선암계곡은 상선암과 중선암, 하선암이 형형색색으로 물들면서 단풍 드라이브 코스로 인기가 높다. 군 관계자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단풍시즌인 만큼 등산을 통해 오색빛깔 가을풍경을 만끽하는 데는 단양이 제격이다”며, “하루 쯤 단양 캠핑장에서 머물면서 산행도 하고 유명 관광지도 둘러본다면 좋은 추억여행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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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8
  • 이상천 전) 제천시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촉구 기자회견 개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이상천 전.제천시장은 28일 10시 충청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 전.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김창규 제천시장의 허위사실공표 및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와 조직적인 금품살포 선거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먼저, 이 전.시장은 공공의료 확충 관련 김창규 제천시장의 허위사실공표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피고발인의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만 채워져있고, 고발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전혀 없는 점,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고의로 반영하지 않은 점 등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의 정당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고발인의 진술만을 믿어 성급히 결론지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고 편파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김창규 제천시장의 금품살포 의혹에 대한 무관용 엄벌을 촉구하였다. 이 전.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김창규 제천시장은 선거기간중 선거대책본부장, 상황실장, 홍보 미디어본부장, 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을 총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제천 지역 다수의 인터넷매체 기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의혹이 있으며, 다수의 녹취록과 증거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고 밝혔다.특히, "확인된 녹취에 따르면 언론사 기자들에게 살포된 금품은 각 50만원씩으로 모두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법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공개 기록물의 목적 외 사용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신문의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 기부행위, 선거비용 위반행위 등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이상천 전.제천시장은 지난 24일 김창규 제천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판단 유탈과 수사미진, 사실관계 및 법리 오인의 위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알려진다.   다음은 이상천 전 시장의 성명서 내용이다.  성 명 서   김창규 제천시장의 허위사실공표와 조직적인 금품살포 의혹에 따른「공직선거법 위반」 「비공개 문서의 불법취득 및 목적 외 활용」에 따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경찰의 부실·편파 수사를 규탄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촉구한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이자 민선7기 제천시장 이상천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붕괴된 ‘공정’과 ‘상식’앞에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민주주의’인지 물음표를 던집니다.     ❍ 지난 6.1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이자,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강력했던 ‘공공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현 김창규 제천시장은허위사실공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 그러나 지난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하지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하였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당사자의 증거자료를 잘 검토하고 판단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여기에 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변호인의 의견서인지 착각될 정도로 피고발인의 주장과그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만 채워져 있었고, 고발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는 어떠한 평가와 판단도 나와 있지 않아 신빙성을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의 정당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신빙성이 없는 피고발인의 진술만을 믿어 성급히 결론지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판단 유탈과 수사미진, 사실관계 및 법리 오인의 위법에 해당하며,누가 봐도 부실·편파수사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 불송치 피의사실의 핵심 요지는 첫째, 불법취득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문서 유출과 둘째,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먼저 공문서 유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찰에서는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 비서관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았다고 주장하는 비공개 문서와 관련하여, 진술이 아닌 증거를 가지고 그 진위여부 및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수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였습니다.   ❍ 만일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 비서관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득한 문서라면 해당 비서관은 공모하여 비공개 문서를 유출한 범죄자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며,   ❍해당 사건에서 문제 된 공문서를 취득한 경위가 어떠하든 비공개 공문서를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의 용도로, 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행위이며, 김창규 제천시장 또한 그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불송치 피의사실의 두 번째는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것입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병원을 유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공의료 확충을 포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즉, 공공의료는 행위의 주체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공공성에 관한 것으로 공공병원은 민간병원과 함께 공공의료의주체 중 일부분일 뿐입니다.   ❍특히 당시 민선7기 제천시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노력은 언론 등을 통해 이미 시민들에게 공표되어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고, 제천시는 지역 수요와 현안에 대응하여 민간병원과 함께 2021년 중증 응급 의료센터 및 심뇌혈관 질환센터 기공식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에 심뇌혈관 질환센터 지정을 요청하고, 심뇌혈관 질환센터 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비를 지원 하는 계획 등, 지역에 시급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향 으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창규 제천시장은 후보자 시절, 상대 후보이자민선7기 제천시장이었던 저를 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상천은공공의료 확충의 기회를 걷어찼다’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6.1 지방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국민의 힘 중앙 정당 지도부까지 활용하여, 합동 기자회견 및 거리 유세를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   ❍ 이것은 유권자들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을 반복적으로 선거운동에 악용하여 고의성이 부족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의 방법을활용하여 상대 후보가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입니다.   ❍실제 6.1지방선거에서 이러한 흑색선전이 효과를 발휘하여, 제천시장 후보 사전 여론 조사에서 저는 줄곧, 당시 국민의 힘 김창규 후보에게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집고 각종 흑색선전 프레임으로 당선 된 자리가 바로 현 제천시장입니다.   ❍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명백한 범죄행위를 눈감았습니다. 수사 기관은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고소·고발 내용에 상관없이 모든 범죄를 수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쇼핑하듯이 자의로, 범죄사실을 누락시키는 행위는 경찰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며, 피해자의 피해를 외면하는 행동입니다.   ❍더 이상 진실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며, 거듭 강조 말씀드립니다.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제천시장 후보가 제천시의 공공의료를 포기했다는 국민의힘 김창규 후보의 주장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사실 무근이며,   ❍ 저 이상천은 민선7기 시정을 시민과 함께하면서 단연코 한 번도 공공의료를 포기하거나 발로 찬 사실이 없습니다.   ❍부디 ‘몰랐다, 인지하지 못했다’는 단순 진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 진위여부 및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4항’에 따르면 동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여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특히 선거 사건의 경우 그 중요성, 다수의 가담성, 범행의 은닉성 등에 비추어 철저한 증거수집 및 이에 대한 냉정한 증거 평가가 기본으로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근거를 숨어 있는 범인을 찾아내어 엄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는 공문서 유출자, 용도 외 사용자가 명백히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건조차 하지 않은 부실수사, 편파수사의 표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실로 경찰이 수사를 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단순히 판단하여 무혐의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선거운동과정에서 상대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상대후보에 대한 막말과 근거 없는 비방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허위의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여   ❍일부 허위의 사실만으로도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사실에 해당 하며, 의혹의 제기는 ‘그러한 의혹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반드시, 증거가 아닌 진술에 근거한 피고발인 변호 중심의 수사 방식을 탈피하고 범죄행위를 입증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재수사가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아울러 누구보다 민주적인 절차를 엄격히 따르고 법을 지켜야 할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창규 제천시장의 금품 살포 의혹 논란이 계속해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창규 제천시장 후보는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과 선거기간 동안 다수의 인터넷매체 기자들에게 비공식 적으로 각각 현금 5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하여 불법 매수하도록지시하고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당시 김창규 제천시장 후보자 측의 선거대책본부장, 상황실장, 홍보 미디어본부장, 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총 동원되어 조직적 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금품 살포 혐의는 김창규 시장의 지시 또는 공모 없이는 불가능 했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혹으로 제기되고있는 것입니다.   ❍ 확인 된 녹취에 따르면 지역의 대부분의 언론사를 상대로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언론사 관계자들은 김창규 제천시장 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장, 상황실장 등으로부터 현금 50여만원을 받으면서 후보자 배너 광고 등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배너 광고 또한 실시하지 않았으며, 김창규 후보를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 또한, 공직선거법 제235조 방송‧신문 등의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에 해당 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도 위반이기에 동법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죄에도 해당 될 것입니다.   ❍ 이와 함께, 김창규 후보자를 언급하며 언론사에 현금을 지급하면서 계약서를작성하지 않은 사항은, 정치자금법 제49조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도 해당 될 것입니다.   ❍금품 제공 역시, 허위사실공표와 마찬가지로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를 방해하고 결과까지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 또한 금품 선거 의혹 논란은 제천 시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도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의 상처는 과연 누가? 어떻게? 치유 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당시 김창규 제천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녹취록과 증거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 또한 지금 당장 공개할 수는 없지만, 다수의 녹취자료와 정황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을 ‘법의 원칙’대로,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밝혀주시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에 처해 주실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수사를 둘러싼 각종 비위와 부실 및 편파 수사 의혹이 점입가경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와 금품 살포 혐의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비공개 문서의 불법취득 및 목적 외 활용에 따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은 많은 사람들의 인격을 짓밟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실수가 아닙니다. 당연히 ‘법치’도 아닙니다.   ❍ 같은 법조항이, 대상에 따라 ‘내로남불’처럼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일이 반복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국민적 의혹이 남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저희는 국민과 함께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저 또한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공정과 상식,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적법한 절차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하늘 아래 부끄럽지 않고, 민심에 반하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행위가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진행한 오늘의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2022. 10. 28.  더불어민주당 충복도당 부위원장, 전) 제천시장이 상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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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8
  • 김문근 단양군수, 농가 일손돕기 ‘구슬땀’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김문근 단양군수는 지난 27일 농번기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상천면 덕문곡리 콩 재배 농가에 방문에 일손을 보탰다. 이번 지원은 김문근 단양군수를 비롯해 정책기획담당관실, 비서실, 환경과, 농업축산과, 다누리센터, 어상천면 직원 등 16명이 참가해 2,600㎡ 면적에 콩 꺾는 작업을 도왔다. 도움을 받은 농가는 “농촌 고령화가 심해지고 코로나19 이후 일손을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도움을 받으니 너무 감사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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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8
  • 제천署, 태양광 쏠라등 사업으로 야간 보행환경 개선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경찰서(서장 송해영)는 아동 및 여성 등 시민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6일 화산동 여성안심귀갓길에 태양광 쏠라등 30개를 설치하여 야간 보행환경을 개선하였다. 이번 환경개선은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3분기 정기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에서 현장 진단을 거쳐 개선하게 되었다.    태양광 쏠라등은 낮에 태양열을 축적해서 야간에 빛을 발하는 벽에 붙이는 조명으로 어두운 골목길을 밝게 하여 아동 및 여성 등 시민이 안심하고 귀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근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선제적 예방 효과도 있다. 제천경찰서는 지난 7월 말에도 여성안심귀갓길 4개소에 LED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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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8
  • 이상천 전) 제천시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촉구 기자회견 개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이상천 전.제천시장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 전.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김창규 제천시장의 허위사실공표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와 조직적인 금품살포 선거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먼저, 이 전.시장은 공공의료 확충 관련 김창규 제천시장의 허위사실공표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불법혐의자의 주장만 반영된 점, 고발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한평가와 판단이 전혀 없는 점, 비공개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고의로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고 편파적이라 지적하였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김창규 제천시장의 금품살포 의혹에 대한 무관용 엄벌을 촉구하였다. 이 전.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김창규 제천시장은 선거기간중 선거대책본부장, 상황실장, 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을 총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제천 지역 다수의 인터넷매체 기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의혹이 있으며, 다수의 녹취록과 증거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확인된 녹취에 따르면 언론사 기자들에게 살포된 금품은 각 50만원씩으로 모두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련법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공개 기록물의 목적 외 사용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신문의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 기부행위, 선거비용 위반행위 등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이상천 전.제천시장은 지난 24일 김창규 제천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성 명 서   김창규 제천시장의 허위사실공표와 조직적인 금품살포 의혹에 따른「공직선거법 위반」 「비공개 문서의 불법취득 및 목적 외 활용」에 따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경찰의 부실·편파 수사를 규탄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촉구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이자 민선7기 제천시장 이상천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붕괴된 ‘공정’과 ‘상식’앞에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민주주의’인지 물음표를 던집니다.   ❍ 지난 6.1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이자,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강력했던 ‘공공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현 김창규 제천시장은허위사실공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 그러나 지난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하지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하였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당사자의 증거자료를 잘 검토하고 판단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여기에 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변호인의 의견서인지 착각될 정도로 피고발인의 주장과그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만 채워져 있었고, 고발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는 어떠한 평가와 판단도 나와 있지 않아 신빙성을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의 정당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신빙성이 없는 피고발인의 진술만을 믿어 성급히 결론지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판단 유탈과 수사미진, 사실관계 및 법리 오인의 위법에 해당하며,누가 봐도 부실·편파수사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 불송치 피의사실의 핵심 요지는 불법취득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문서 유출과 허위사실 공표인데, 첫 번째로 공문서 유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찰에서는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 비서관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았다고 주장하는 비공개 문서와 관련하여, 진술이 아닌 증거를 가지고 그 진위여부 및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수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였습니다.   ❍ 만일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 비서관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득한 문서라면 해당 비서관은 공모하여 비공개 문서를 유출한 범죄자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며,   ❍해당 사건에서 문제 된 공문서를 취득한 경위가 어떠하든 비공개 공문서를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의 용도로, 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행위이며, 김창규 제천시장 또한 그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불송치 피의사실의 두 번째는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것입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병원을 유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공의료 확충을 포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즉, 공공의료는 행위의 주체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공공성에 관한 것으로 공공병원은 민간병원과 함께 공공의료의주체 중 일부분일 뿐입니다.   ❍특히 당시 민선7기 제천시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노력은 언론 등을 통해 이미 시민들에게 공표되어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고, 제천시는 지역 수요와 현안에 대응하여 민간병원과 함께 2021년 중증 응급 의료센터 및 심뇌혈관 질환센터 기공식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에 심뇌혈관 질환센터 지정을 요청하고, 심뇌혈관 질환센터 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비를 지원 하는 계획 등, 지역에 시급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향 으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창규 제천시장은 후보자 시절, 상대 후보이자민선7기 제천시장이었던 저를 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상천은공공의료 확충의 기회를 걷어찼다’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6.1 지방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국민의 힘 중앙 정당 지도부까지 활용하여, 합동 기자회견 및 거리 유세를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   ❍ 이것은 유권자들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을 반복적으로 선거운동에 악용하여 고의성이 부족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의 방법을활용하여 상대 후보가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입니다.   ❍실제 6.1지방선거에서 이러한 흑색선전이 효과를 발휘하여, 제천시장 후보 사전 여론 조사에서 저는 줄곧, 당시 국민의 힘 김창규 후보에게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집고 각종 흑색선전 프레임으로 당선 된 자리가 바로 현 제천시장입니다.   ❍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명백한 범죄행위를 눈감았습니다. 수사 기관은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고소·고발 내용에 상관없이 모든 범죄를 수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쇼핑하듯이 자의로, 범죄사실을 누락시키는 행위는 경찰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며, 피해자의 피해를 외면하는 행동입니다.   ❍더 이상 진실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며, 거듭 강조 말씀드립니다.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제천시장 후보가 제천시의 공공의료를 포기했다는 국민의힘 김창규 후보의 주장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사실 무근이며,   ❍ 저 이상천은 민선7기 시정을 시민과 함께하면서 단연코 한 번도 공공의료를 포기하거나 발로 찬 사실이 없습니다.   ❍부디 ‘몰랐다, 인지하지 못했다’는 단순 진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 진위여부 및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4항’에 따르면 동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여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특히 선거 사건의 경우 그 중요성, 다수의 가담성, 범행의 은닉성 등에 비추어 철저한 증거수집 및 이에 대한 냉정한 증거 평가가 기본으로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근거를 숨어 있는 범인을 찾아내어 엄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는 공문서 유출자, 용도 외 사용자가 명백히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건조차 하지 않은 부실수사, 편파수사의 표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실로 경찰이 수사를 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단순히 판단하여 무혐의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선거운동과정에서 상대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상대후보에 대한 막말과 근거 없는 비방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허위의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여   ❍일부 허위의 사실만으로도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사실에 해당 하며, 의혹의 제기는 ‘그러한 의혹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반드시, 증거가 아닌 진술에 근거한 피고발인 변호 중심의 수사 방식을 탈피하고 범죄행위를 입증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재수사가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아울러 누구보다 민주적인 절차를 엄격히 따르고 법을 지켜야 할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창규 제천시장의 금품 살포 의혹 논란이 계속해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창규 제천시장 후보는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과 선거기간 동안 다수의 인터넷매체 기자들에게 비공식 적으로 각각 현금 5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하여 불법 매수하도록지시하고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당시 김창규 제천시장 후보자 측의 선거대책본부장, 상황실장, 홍보 미디어본부장, 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총 동원되어 조직적 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금품 살포 혐의는 김창규 시장의 지시 또는 공모 없이는 불가능 했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혹으로 제기되고있는 것입니다.   ❍ 확인 된 녹취에 따르면 지역의 대부분의 언론사를 상대로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언론사 관계자들은 김창규 제천시장 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장, 상황실장 등으로부터 현금 50여만원을 받으면서 후보자 배너 광고 등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배너 광고 또한 실시하지 않았으며, 김창규 후보를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 또한, 공직선거법 제235조 방송‧신문 등의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에 해당 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도 위반이기에 동법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죄에도 해당 될 것입니다.   ❍금품 제공 역시, 허위사실공표와 마찬가지로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를 방해하고 결과까지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 또한 금품 선거 의혹 논란은 제천 시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도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의 상처는 과연 누가? 어떻게? 치유 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당시 김창규 제천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녹취록과 증거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 또한 지금 당장 공개할 수는 없지만, 다수의 녹취자료와 정황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을 ‘법의 원칙’대로,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밝혀주시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에 처해 주실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수사를 둘러싼 각종 비위와 부실 및 편파 수사 의혹이 점입가경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와 금품 살포 혐의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비공개 문서의 불법취득 및 목적 외 활용에 따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은 많은 사람들의 인격을 짓밟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실수가 아닙니다. 당연히 ‘법치’도 아닙니다.   ❍ 같은 법조항이, 대상에 따라 ‘내로남불’처럼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일이 반복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국민적 의혹이 남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저희는 국민과 함께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저 또한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공정과 상식,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적법한 절차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하늘 아래 부끄럽지 않고, 민심에 반하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행위가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진행한 오늘의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2022. 10. 27    더불어민주당 충복도당 부위원장, 전) 제천시장이 상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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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 제26회 제천시생활체육대회 개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체육회(회장 이강윤)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제천체육관을 비롯한 19개 종목별 경기장에서 ‘제26회 제천시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제천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 체육인 간 우정과 화합을 위한 이번 대회는, 제천시체육회 및 제천시종목별협회가 주최‧주하고 제천시가 후원한다. 대회 첫날 생활 체조경연 등 14개 종목별 경기가, 다음날 궁도 등 5개 종목별 경기가 진행되어, 총 19개 종목 3,800여명의 제천지역 내 동호인들이 평소에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일 전망이다.   이강윤 회장은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대회로 그동안 움츠렸던 체육활동 활성화를 이끌겠다.”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해 체육을 일상 속에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 체육회는 일주일(7일)에·3일·30분 동안 운동을 의미하는 ‘스포츠7330캠페인’을 추진해 시민의 체육활동을 권장하며, 건전한 여가활동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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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 제천시립도서관 제1회 개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오는 29일 제천시립도서관 1층에서 제1회 <다독마켓>을 개최한다. 제천시 2030 독서토론모임‘다독다독’회원들이 제천시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이 행사는, 회원들이 기증한 중고책을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하는 동시에, ▲미니북 만들기▲그림책 만들기▲캘리그라피 엽서 만들기▲나만의 책갈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 진행할 예정이다.    체험행사는‘다독다독(제천 독서모임)’블로그 공지사항에 있는 네이버폼으로 사전신청 후 참가할 수 있다. 참여인원은 각 행사당 20명 선착순으로 참가비는 무료에서 3천원이며, 그 수익금 전액은 아동복지관에 기부될 예정이다. 다독다독 회원은“진정한 독서는 좋은 책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행사에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책을 만나고, 체험도 즐겨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행사내용은 다독다독 블로그나 제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립도서관 열람팀(☎043-641-37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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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 단양지역자활센터, 2022년 보건복지부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단양지역자활센터 직원들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 단양군은 단양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2022년 지역자활센터 경영평가’에서 우수지역자활센터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50여 개의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참여자 증감률, 내일키움통장 가입 및 유지율, 수익금 및 매출액 증가폭 등을 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센티브로 추가 운영비를 지급받게 된다. 단양지역자활센터는 보건부지부에서 실시한 ‘2017∼2018년, 2019∼2020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기관·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 평가 결과를 더해 전국 우수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김미정 센터장은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직원들과 참여주민들의 노력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취약계층 참여주민들의 자활, 자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단양지역자활센터는 현재 김, 누룽지, 참기름, 들기름, 관광상품 판매 등 6개의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40여명의 참여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저소득층의 정서적·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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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 농업분야 장인,‘충북도 농업마이스터’4인 탄생
    ▲(좌) 이동원, 이호명, 김영환, 안흥기   충북농업기술원(원장 서형호)은 최고의 농업기술과경영 능력을 겸비한 전문농업경영인을 선발하는‘제5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에서 충북이 총 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2013년부터 격년으로 선발하는 농업마이스터는 1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 수준이 인정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3단계의 엄격한 심사 절차를 통해 선발한다.    이번 제5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은 총 16개 품목 245명이 응시해21명이 최종 선정됐으며, 충북은 충주 이동원(낙농), 진천 이호명(딸기), 진천 김영환(멜론), 음성 안흥기(복숭아) 등 총 4명이 최종 선정되어 전국 두 번째로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로써 충북은 19명의 농업마이스터를 보유하게 됐다.   최종 합격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의 농업마이스터 지정서와 함께 농업마이스터 농장임을 알리는 현판이 수여된다. 또한, 정부의 농업교육 사업에서 귀농·귀촌 및 후계농 지도, 현장실습교수(WPL), 영농상담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서형호 농업기술원장은“충북 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분야 장인인 마이스터의 기술력을 귀농․귀촌인 및 청년농업인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최신 농업기술과 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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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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