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이상천 전) 제천시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촉구 기자회견 개최

- 김창규 제천시장의 허위사실공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조직적인 금품살포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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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0.28 12:34   조회수 : 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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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상천-충북도청 기자회견1.jpeg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이상천 전.제천시장은 28일 10시 충청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 전.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김창규 제천시장의 허위사실공표 및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와 조직적인 금품살포 선거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먼저, 이 전.시장은 공공의료 확충 관련 김창규 제천시장의 허위사실공표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피고발인의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만 채워져있고, 고발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전혀 없는 점,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고의로 반영하지 않은 점 등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의 정당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고발인의 진술만을 믿어 성급히 결론지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고 편파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김창규 제천시장의 금품살포 의혹에 대한 무관용 엄벌을 촉구하였다. 이 전.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김창규 제천시장은 선거기간중 선거대책본부장, 상황실장, 홍보 미디어본부장, 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을 총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제천 지역 다수의 인터넷매체 기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의혹이 있으며, 다수의 녹취록과 증거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고 밝혔다.특히, "확인된 녹취에 따르면 언론사 기자들에게 살포된 금품은 각 50만원씩으로 모두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법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공개 기록물의 목적 외 사용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신문의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 기부행위, 선거비용 위반행위 등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이상천 전.제천시장은 지난 24일 김창규 제천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판단 유탈과 수사미진, 사실관계 및 법리 오인의 위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알려진다.

 

다음은 이상천 전 시장의 성명서 내용이다.

 성 명 서

 

김창규 제천시장의 허위사실공표와 조직적인 금품살포 의혹에 따른「공직선거법 위반

비공개 문서의 불법취득 및 목적 외 활용」에 따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경찰의 부실·편파 수사규탄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촉구한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이자 민선7기 제천시장 이상천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붕괴된 ‘공정’과 ‘상식’앞에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민주주의’인지 물음표를 던집니다.

 

 

지난 6.1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이자,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강력했던 ‘공공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현 김창규 제천시장은허위사실공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하지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당사자의 증거자료를 잘 검토하고 판단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여기에 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변호인의 의견서인지 착각될 정도로 피고발인의 주장과그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만 채워져 있었고, 고발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는 어떠한 평가와 판단도 나와 있지 않아 신빙성을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의 정당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신빙성이 없는 피고발인의 진술만을 믿어 성급히 결론지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판단 유탈과 수사미진, 사실관계 및 법리 오인의 위법에 해당하며,누가 봐도 부실·편파수사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송치 피의사실의 핵심 요지는 첫째, 불법취득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문서 유출과 둘째,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먼저 공문서 유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찰에서는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 비서관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았다고 주장하는 비공개 문서와 관련하여, 진술이 아닌 증거를 가지고 그 진위여부 및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수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였습니다.

 

❍ 만일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 비서관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득한 문서라면 해당 비서관은 공모하여 비공개 문서를 유출한 범죄자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며,

 

해당 사건에서 문제 된 공문서를 취득한 경위가 어떠하든 비공개 공문서를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의 용도로, 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행위이며, 김창규 제천시장 또한 그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불송치 피의사실의 두 번째는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것입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병원을 유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공의료 확충을 포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즉, 공공의료는 행위의 주체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공공성에 관한 것으로 공공병원은 민간병원과 함께 공공의료의주체 중 일부분일 뿐입니다.

 

특히 당시 민선7기 제천시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노력은 언론 등을 통해 이미 시민들에게 공표되어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고, 제천시는 지역 수요와 현안에 대응하여 민간병원과 함께 2021년 중증 응급 의료센터 및 심뇌혈관 질환센터 기공식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에 심뇌혈관 질환센터 지정을 요청하고, 심뇌혈관 질환센터 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비를 지원 하는 계획 등, 지역에 시급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향 으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창규 제천시장은 후보자 시절, 상대 후보이자민선7기 제천시장이었던 저를 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상천은공공의료 확충의 기회를 걷어찼다’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6.1 지방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국민의 힘 중앙 정당 지도부까지 활용하여, 합동 기자회견 및 거리 유세를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

 

이것은 유권자들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을 반복적으로 선거운동에 악용하여 고의성이 부족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의 방법을활용하여 상대 후보가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입니다.

 

실제 6.1지방선거에서 이러한 흑색선전이 효과를 발휘하여, 제천시장 후보 사전 여론 조사에서 저는 줄곧, 당시 국민의 힘 김창규 후보에게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집고 각종 흑색선전 프레임으로 당선 된 자리가 바로 현 제천시장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명백한 범죄행위를 눈감았습니다. 수사 기관은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고소·고발 내용에 상관없이 모든 범죄를 수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쇼핑하듯이 자의로, 범죄사실을 누락시키는 행위는 경찰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며, 피해자의 피해를 외면하는 행동입니다.

 

더 이상 진실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며, 거듭 강조 말씀드립니다.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제천시장 후보가 제천시의 공공의료를 포기했다는 국민의힘 김창규 후보의 주장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사실 무근이며,

 

저 이상천은 민선7기 시정을 시민과 함께하면서 단연코 한 번도 공공의료를 포기하거나 발로 찬 사실이 없습니다.

 

부디 ‘몰랐다, 인지하지 못했다’는 단순 진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 진위여부 및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4항’에 따르면 동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여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선거 사건의 경우 그 중요성, 다수의 가담성, 범행의 은닉성 등에 비추어 철저한 증거수집 및 이에 대한 냉정한 증거 평가기본으로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근거를 숨어 있는 범인을 찾아내어 엄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는 공문서 유출자, 용도 외 사용자가 명백히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건조차 하지 않은 부실수사, 편파수사 표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실로 경찰이 수사를 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단순히 판단하여 무혐의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선거운동과정에서 상대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상대후보에 대한 막말과 근거 없는 비방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허위의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여

 

일부 허위의 사실만으로도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사실에 해당 하며, 의혹의 제기는 ‘그러한 의혹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증거가 아닌 진술에 근거한 피고발인 변호 중심의 수사 방식을 탈피하고 범죄행위를 입증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재수사가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누구보다 민주적인 절차를 엄격히 따르고 법을 지켜야 할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창규 제천시장의 금품 살포 의혹 논란이 계속해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창규 제천시장 후보는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과 선거기간 동안 다수의 인터넷매체 기자들에게 비공식 적으로 각각 현금 5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하여 불법 매수하도록지시하고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창규 제천시장 후보자 측의 선거대책본부장, 상황실장, 홍보 미디어본부장, 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총 동원되어 조직적 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금품 살포 혐의는 김창규 시장의 지시 또는 공모 없이는 불가능 했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혹으로 제기되고있는 것입니다.

 

확인 된 녹취에 따르면 지역의 대부분의 언론사를 상대로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언론사 관계자들은 김창규 제천시장 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장, 상황실장 등으로부터 현금 50여만원을 받으면서 후보자 배너 광고 등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배너 광고 또한 실시하지 않았으며, 김창규 후보를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방송‧신문‧통신‧잡지‧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35조 방송‧신문 등의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에 해당 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도 위반이기에 동법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죄에도 해당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김창규 후보자를 언급하며 언론사에 현금을 지급하면서 계약서를작성하지 않은 사항은, 정치자금법 제49조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도 해당 될 것입니다.

 

금품 제공 역시, 허위사실공표와 마찬가지로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를 방해하고 결과까지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또한 금품 선거 의혹 논란은 제천 시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도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의 상처는 과연 누가? 어떻게? 치유 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시 김창규 제천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녹취록과 증거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 또한 지금 당장 공개할 수는 없지만, 다수의 녹취자료와 정황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을 ‘법의 원칙’대로,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밝혀주시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에 처해 주실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수사를 둘러싼 각종 비위와 부실 및 편파 수사 의혹이 점입가경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와 금품 살포 혐의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비공개 문서의 불법취득 및 목적 외 활용에 따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은 많은 사람들의 인격을 짓밟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실수가 아닙니다. 당연히 ‘법치’도 아닙니다.

 

같은 법조항이, 대상에 따라 ‘내로남불’처럼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일이 반복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국민적 의혹이 남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국민과 함께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저 또한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공정과 상식,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적법한 절차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늘 아래 부끄럽지 않고, 민심에 반하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행위가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진행한 오늘의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2022. 10. 28. 

더불어민주당 충복도당 부위원장, 전) 제천시장이 상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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