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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과수재배 신고제’ 운영

- 사과·배 재배농가 농지 소재지에 경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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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1.11 06:02   조회수 : 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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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과수재배 신고제 운영.jpg
▲ 충주시 과수재배 신고제 운영(사진=충주시제공)

 

<중부저널 석의환기자> 충북 충주시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 재배 신고제를 운영한다. 과수재배 신고제는 신규 조성, 폐원, (임대) 경작자 등 사과·배 재배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과수화상병 방제 용품 지원과 효율적인 예찰 관리를 통해 병 확산을 줄이기 위해서며 과수화상병발병 작물인 사과·배 재배 농가는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에 의해 과원의 지번, 면적, 식재 연도, 재식 주수, 소유자 등을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18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재배 신고를 하지 않는 농가는 충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 배제와과수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충주시의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62.4ha2020년의 32.5%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과수화상병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충주시는 공동방제, 소독소 운영, 과원 환경개선제 투입 등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발생 감소를 위해 시행되는 행정명령인 만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사과 배 재배 농가에서는 꼭 과수재배 신고에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수재배 신고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850-329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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