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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1.11 07:17   조회수 : 5,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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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전경.jpg
▲ 제천시청전경(사진=제천시제공)

 

<중부저널 석의환기자> 충북 제천시가 오는 25일까지 15일 간 충북자치연수원 이전사업 부지 내 미협의 필지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를 실시한다. 보상이 미협의된 필지는 총 17필지(23,744), 공고기간 동안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은 본 사업의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고가 끝나면 2월말까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받아 3월초에 재 감정평가,협의 절차를 진행한 후 미협의 된 필지에 대해서는 강제 수용재결 절차를 밟게 된다또한, 부지 내 존재하는 유연분묘에 대한 보상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현재까지 보상되지 않은 분묘 중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을 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27조에 의거 무연분묘와 마찬가지로 올해 상반기 중 제천시에서임의개장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금년 내 자치연수원의 착공을 위한 사전 준비에 총력을기울일 계획으로, 미협의 토지소유자의 협조와 분묘 연고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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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충북자치연수원 이전사업 미협의 필지 보상계획 공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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