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개편

-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직권 작성 방식에서 농업인 신고의무제로 변경 - 사유발생 후 60일 이내 신고,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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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2.22 07:21   조회수 : 1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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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개편 홍보물 (1).jpg
▲농지대장 개편 홍보물(사진=제천시제공)

 


<중부저널 석의환기자> 지난해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415일까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 전환한다. 제천시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원부 제도 개편에 관한 안내문을 기존 농지원부를 소유한 농가주에게 발송했으며,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원부 수정 신청 접수 후 농지원부를 정비, 기존 농지원부 발급 등을 마무리하고 4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완료한다.

 

 

개편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세대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와 달리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같이 필지별로 작성되며, 작성 대상도 현행 1000이상 농지 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

 

한편,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 주소지에 사본 편철되어 10년간 보관되며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었던 농지는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변경되고 관리 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 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업인의 신고의무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농지 임대차 또는 농지의 개량,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농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818일부터 시행시 관계자는 “415일부터 농지관할 행정청도 기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되어 관리기관이 일원화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관리책임이 명확해지고 정비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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