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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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협 제천지부, 한수면 관내 어르신 장수사진 재능기부
    ▲ 장수사진 촬영 모습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지부(지부장 박영기)는 25일 한수면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수사진 촬영 재능기부에 나섰다. 이날 장수사진 촬영은 제천시 한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백종현, 공공위원장 조병학 면장)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사협 제천지부는 아침부터 장맛비가 내려 어르신들이 면사무소까지 방문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경로당을 일일이 방문하여 촬영했으며, 사진 촬영에 응하신 어르신들은 이제 장수사진을 찍었으니 오래 사는 일만 남았다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조병학 면장은 "민관 협력체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좀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한수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수사진 촬영 재능기부를 해 주신 사진협회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박영기 지부장은 "장마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경로당까지 찾아와 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린다."며, "촬영한 장수사진은 향후 정성스럽게 액자에 담겨 어르신들에게 전해드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협 제천지부는 장수사진 촬영 외에 전국사진촬영대회와 제천전국사진공모전 입상작과 지부 회원전 전시를 통해 시민들 문화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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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5
  • 인사청문제도 실효성 제고 위한‘인사청문회법 개정안’대표발의
    ▲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를 맡은 엄태영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청문절차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고위공직후보자가 청문과정에서 허위진술이나 자료제출에 불응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제재 조항이 부재하여 고위공직자의 공직적합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제도의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반면, 국회에서 진술하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위증 등의 죄)에 따라 서면답변을 포함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위공직후보자와 형평성 논란도 상존한다.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고위공직후보자의 선서에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충실한 인사검증을 위해 공직후보자 또는 해당 기관이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로 하여금 후보자 또는 해당 기관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행한 진술의 진위여부는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인사청문제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운영위원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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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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