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인사청문제도 실효성 제고 위한‘인사청문회법 개정안’대표발의

- 고위공직후보자, 허위진술 시 처벌 및 자료제출 거부 시 피고발 규정- 신설, 현재 처벌조항 부재로 인사청문회 무용지물 지적, 증인‧참고인의 허위진술에는 처벌로 형평성 논란 마저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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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25 07:00   조회수 :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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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20200305 엄태영후보사진169.jpg

▲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를 맡은 엄태영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청문절차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고위공직후보자가 청문과정에서 허위진술이나 자료제출에 불응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제재 조항이 부재하여 고위공직자의 공직적합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제도의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다반면, 국회에서 진술하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14(위증 등의 죄)에 따라 서면답변을 포함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위공직후보자와 형평성 논란도 상존한다.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고위공직후보자의 선서에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충실한 인사검증을 위해 공직후보자 또는 해당 기관이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로 하여금 후보자 또는 해당 기관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엄태영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행한 진술의 진위여부는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당리당략을 떠나 인사청문제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운영위원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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