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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서 민·관·군 지역안전협의체 발족식 개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경찰서(서장 송해영)는 29일 제천경찰서, 시청, 소방서, 3대대, 개인택시 제천지부장 등 참석하에 민ㆍ관ㆍ군 지역안전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발족식은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르자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성을 통해 사건 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 해결책 마련을 위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진행되었다.   제천경찰은 발족식을 계기로 ▲ 상시 안전 관련 정보수집 및 교류를 위한 핫라인 구축, ▲ 안전 위해 요소 사전 파악, 관련 기관 신속 통보로 실질적 조치 마련 등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제천서 관계자는“민·관·군이 협력하여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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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청북도는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을 1월 30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은 작년 12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제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중‘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3가지 지표가 충족 되었고, 단기간 유행 가능한 변이 미확인, 국외 코로나19 유행상황 등을 고려한 정부방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코로나19에 취약한 △의료기관․약국,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거주시설, 쉼터) △대중교통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현행 유지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더라도 권고가 유지되는 만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대상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시작된 2020년 10월부터 3년 여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아직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만큼 해당 시설 방문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로 백신접종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60세 이상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조속히 추가접종 받기를 권고 드린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ㅇ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 지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판매시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ㅇ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대중교통수단   ㅇ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해운법(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하는 해운법(제2조)에 따른 여객선 포함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 운송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통근, 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 포함     ㅇ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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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제천시, 관광택시 올해만 1,000대 출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는 (사)제천시관광협의회(회장 김태권)와 22일 제천역광장에서‘2022년 관광택시 1,000회 운행 축하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김창규 제천시장 및 이재철 제천역장 등 4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00번째 예약 승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온 50대 여성 여행객 2명이 선정되어 환영식을 진행하였다. 1,000번째 탑승객에게는 꽃다발과 기념품, 청풍호반 케이블카 탑승권(2인)이 증정된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관광택시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한 소규모 관광모객 서비스로, 기존 단체(버스)여행이 부담스러운 관광객을 주 대상으로 기획하였다. 2022년에만 1천건 예약(탑승객 2,890명)을 돌파하였고, 3년간 누적 2,169건(탑승객 6,162명)을 달성하는 등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김태권 회장은 “소규모 모객 트렌드로 관광택시 이용 승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며, “올해 1,000회 운행이라는 실적을 달성하는데 적극 노력해주신 시 관계자 및 제천시개인택시 지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한국관광공사의 착한여행 캠페인, 충청북도-코레일의 열차연계 관광객유치사업 등 관광택시를 활용한 연계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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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가산책
    2022-11-22
  • 제천서, 개인택시 「네바퀴 순찰대」 발대식 개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경찰서(서장 이동환)는 4월 28일(목) 10:00,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네바퀴순찰대’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네바퀴순찰대(대장 이성호)는, 제천시 관광택시단 20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시민이 경찰인 공동체 치안활동을 통한 주민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조직되었다.      이들은 관광객을 투어하는 과정에서 관광객이 생각하는 ‘제천의 불안요소’ 의견을청취하여 제천경찰서와 SNS 매체로 소통하는 등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초동조치 강화에 기여하는 역할이다. 또한, 여성안심귀가길 4개소 및 수확철 농산물저장소 등 범죄불안지역 합동순찰과 캠페인을 실시하여 치안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환 제천경찰서장은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제천을 위해 섬세한 순찰활동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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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2-04-28
  • 제천시, 2022년도 택시 18대 감차 예정
    ▲제천시는 개인택시 3대, 법인택시 15대 등 총 18대를 감차할 계획이다.(사진=제천시제공)   <중부저널 석의환기자> 충북 제천시가 23일부터 택시 감차보상사업 대상자를 모집, 관내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에 대한 감차에 나선다. 과잉 공급된 택시면허로 인한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운수종사자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는 개인택시 3대, 법인택시 15대 등 총 18대를 감차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을 인용해 올해 계획된 18대 이외에도 초과 감차를 꾀하여, 법인택시 장기 근속자에 대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금 번 초과감차사업으로 발급받은 면허는 개인소유가 아닌 운행중단 사유 발생 시 제천시로 반납하는 구조”라며, “사업을 통해 법인택시 장기 근속자에 대한 개인택시 면허 발급의 물꼬를 트고, 운수종사자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추진에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 뉴스
    • 경제
    2022-02-23
  • 제천 관광택시, 전자출입명부 설치로 철저한 방역패스 체계 구축
    ▲제천시는 관내 20대의 관광택시 전 차량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설치 완료했다.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 대표 관광서비스로 자리매김한 제천 관광택시가 전 차량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며 새해 방역안전 여행의 시동을 걸었다. 제천시는 관내 20대의 관광택시 전 차량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여 18일부터 관광택시에 즉시 적용했다. 관광객은 QR코드 스캔으로 간단하게 방역패스를 제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대중교통수단으로 분류되는 택시는 방역패스에 적용받지 않지만, 관광택시 특성상 탑승객이 머무는 시간이 긴 점 등을 감안하여 제천시와 제천시개인택시지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은상 제천시개인택시지부장은 “택시기사와 관광객 모두의 방역안전과 안심여행을 위해 제천 관광택시부터 솔선수범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도입 배경을 언급하며, “제천 관광택시가 단기간 내 성공적인 운영궤도에 오른 만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천 관광택시는 2021년 한 해 960대 2,730명의 탑승객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07대, 542명)대비 5배가량 증가한 수치로 코레일관광개발,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등과의 업무 연계 및 KTX-이음을 활용한 여행상품이 급증하며 탑승객이 크게 늘은 것으로 조사됐다.    
    • 뉴스
    • 문화.관광
    2022-01-19
  • 교통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제천경찰서(서장 안효풍)는 4. 8.부터 12.까지 개인택시 제천시 지부, 버스터미널, 시내버스 업체를 방문하여 서한문을 전달하고 특히, 제천시내 택시 내비게이션 단말기에 ‘안전속도 5030’ 홍보문구를 현출하도록 협약하였다. 전세계 47개국에서 시행하여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확인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심도로 50km/h, 주택가 등 보행도로 30km/h 제한속도로 오는 4.17부터 전국 시행되며, 제천시는 노면표시 및 표지판을 교체 완료하였고,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이미 시행중에 있다. 안효풍 서장은 평소 교통사고예방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4.17부터 전국 시행하는 안전속도 5030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뉴스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1-04-12
  • 제천시 교통소외지역 행복택시 추가 운영
      제천시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행복택시’ 운행지역을 추가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에게 이동권 보장으로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골마을 행복택시”는 교통소외지역인 청풍면 단돈, 금성면 곰바위·살미 지역이 추가되어 4월1일부터 운영된다.   시에서 시행 중인 시골마을 행복택시는 시내버스가 운행되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5년 8월부터 시행중인 사업이며, 대상지역 주민은 지정된 행복택시를 이용하여 면소재지까지 이용한 후 1,500원만 내면 차액은 시에서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 되고 있다. 이번에 추가 지정·운영하게 되면 기존 4개 지역(수산면, 송학면, 화산동<원강제>, 백운면) 38개 마을 464세대 973명에서 6개 지역 41개 마을 512세대 1,079명으로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시내버스운행이 어려운 지역 행복택시 운송사업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인택시제천시지부(지부장 이은상)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운송사업자(개인택시) 2명을 확보하여 시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교통소외지역을 적극 발굴하여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을 계속 확대하여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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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단체관광 줄고 소규모 관광 늘고.. 제천시 관광택시 “순항 중
    ▲ 제천관광택시 모습       제천시에서 5월부터 시행한 관광택시 사업이 호평을 받고 있다.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추진된 관광택시 사업은 단체관광객에서 소규모로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관광택시는 지난 5월 사업을 시작한지 한 달여 만에 24대 61명이 탑승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로 인해 모르는 사람과 접촉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며 관광택시가 관광객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임을 강조했다.         전세 형태인 관광택시는 탑승 전 신원을 확인하고, 일행 외 타인과 공간을 공유하지 않아 동선 관리가 투명하다. 시간 활용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단체관광은 개인별 여행 습관과 무관하게 일정한 시간을 할당받는데 반해 택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시간을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상, 도로사정 등에 대해서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 관광택시를 시티투어 사업에 포함시켜 단체관광객에 준하는 할인혜택을 적용한 점도 장점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청풍호반 케이블카 탑승권을 포함한 패키지 상품 구매 시 관광객의 혜택은 더욱 늘어난다.   택시 탑승비용은 5시간에 5만원 (최대 6시간), 8시간에 8만 5천원(최대 10시간)으로 저렴하다. 제천시 개인택시지부 이은상 지부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에 고생을 함께 감내하자는 취지로 요금을 적게 책정했다”며 “관광객들이 지역 곳곳을 찾도록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 관광택시는 제천시티투어 홈페이지(http://citytour.jecheon.go.kr) 및 제천시 관광협의회(☎043-647-2121)에서 예약 탑승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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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 제천시, 코로나19 피해 운수종사자 특별지원
    ▲ 택시 방역 모습   제천시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개인 및 법인),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와 시내버스 업체 지원을 위해 총 3억 1천만 원을 특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승객 감소로 수입이 크게 줄어든 택시(개인, 법인) 종사자 613명과 전세버스 종사자 73명에게 1인당 40만원씩을, 그리고 시내버스 업체에는 종사자 급여 보전을 위해 1인당 40만원 상당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원금의 빠른 지급을 위해 운수업체 또는 개인택시지부 대표자를 통해 종사자별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을 일괄로 접수받고 있으며 오는 25일까지 지급을 마칠 방침이다. 한편, 제천시는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와 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비 1억 8천만 원을 여객운수업체에 지원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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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생활정보 검색결과

  • 제천 관광택시, 전자출입명부 설치로 철저한 방역패스 체계 구축
    ▲제천시는 관내 20대의 관광택시 전 차량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설치 완료했다.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 대표 관광서비스로 자리매김한 제천 관광택시가 전 차량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며 새해 방역안전 여행의 시동을 걸었다. 제천시는 관내 20대의 관광택시 전 차량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여 18일부터 관광택시에 즉시 적용했다. 관광객은 QR코드 스캔으로 간단하게 방역패스를 제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대중교통수단으로 분류되는 택시는 방역패스에 적용받지 않지만, 관광택시 특성상 탑승객이 머무는 시간이 긴 점 등을 감안하여 제천시와 제천시개인택시지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은상 제천시개인택시지부장은 “택시기사와 관광객 모두의 방역안전과 안심여행을 위해 제천 관광택시부터 솔선수범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도입 배경을 언급하며, “제천 관광택시가 단기간 내 성공적인 운영궤도에 오른 만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천 관광택시는 2021년 한 해 960대 2,730명의 탑승객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07대, 542명)대비 5배가량 증가한 수치로 코레일관광개발,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등과의 업무 연계 및 KTX-이음을 활용한 여행상품이 급증하며 탑승객이 크게 늘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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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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