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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2년도 택시 18대 감차 예정

- 법인택시 장기근속자,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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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2.23 07:04   조회수 : 1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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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개인택시 3법인택시 15대 등 총 18대를 감차할 계획이다.(사진=제천시제공)

 

<중부저널 석의환기자> 충북 제천시가 23일부터 택시 감차보상사업 대상자를 모집, 관내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에 대한 감차에 나선다. 과잉 공급된 택시면허로 인한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운수종사자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는 개인택시 3, 법인택시 15대 등 총 18대를 감차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을 인용해 올해 계획된 18대 이외에도 초과 감차를 꾀하여, 법인택시 장기 근속자에 대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금 번 초과감차사업으로 발급받은 면허는 개인소유가 아닌 운행중단 사유 발생 시 제천시로 반납하는 구조라며, “사업을 통해 법인택시 장기 근속자에 대한 개인택시 면허 발급의 물꼬를 트고, 운수종사자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추진에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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