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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특례군(郡)’법제화 논의 본격 착수 예정

- 엄태영 의원,「지방자치법 개정안」대표발의, ‘특례군’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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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05 07:46   조회수 : 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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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엄태영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6월 4일‘특례군’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인구감소 및 재정자립도 하락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한 군(郡)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화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및 재정자립도 하락 등 존립기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군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을 통해 소멸위기에 처한 자치군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제곱킬로미터당 평균 인구수)가 40명 미만인 자치군을‘특례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특례군에 대한 각종 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의 특례군 지원 시책 추진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례군으로 지정된 자치군이 속한 도(道)의 도지사로 하여금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전국 24개 군은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특례군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류한우 단양군수가 초대 협의회장 활동하고 있다. 동 협의회는 2019년 10월 특례군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충청북도 단양군청에서 특례군 도입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특례군 법제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군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 및 재정자립도 하락 등으로 존립 자체 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법 상 행정 및 재정 관련 특례는 대도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례군 법제화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촌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엄 의원은 “법안의 대표발의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해당 법안들이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나가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앞으로 초심 잃지 않는 의정활동을 통해 제천·단양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한편, 엄태영 의원은 지난 6월 1일 21대 국회 임기시작에 맞춰 대표 공약중 하나인 제천·단양을 국가지정 관광단지ㆍ특성별 관광특구로 조성하기 위한 ‘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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