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제천시, 수해주택 재난지원금 선 지급 시작

- 기 확정된 101건에 대하여 지난 14일 신속하게 지급 완료, 나머지 건도 중대본 조정 따른 상향액으로 확정과 동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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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8.19 10:41   조회수 :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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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민들에게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을 복구계획 확정 전에 우선 시비(예비비)를 통해 선 지급하며 시민을 위한 선제적인 행정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 주택 파손 등 집중호우로 사유재산 피해를 접수한 300여 건 중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서 확정된 101건에 대하여 먼저 지원금 지급을 마쳤다. 제천시의 발 빠른 지원금 지급으로 수재민들은 자체 복구에 일정 부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3일 이재민 대상 재난지원금 가운데 인명피해와 주택 관련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의결 내용에 따라 주택 피해를 입은 수해민들은 ▲전파·유실 13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반파 65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침수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등 변경된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에 제천시는 기 지급한 101건에 대해서는 상향된 차액을 추후 추가로 지급하고, 추가로 확정되는 피해접수 건에 대해서도 상향된 기준의 재난지원금을 확정 즉시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피해확인 절차와 입력을 서둘러 피해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빨리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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