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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2.13 11:37   조회수 :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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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교회발 집단감염과 관련하여 동선 진술에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천시 153번 확진자 A씨를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153번 확진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128일 오후와 밤 시간대 산책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교회 모임에 참석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시 관계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거짓으로 진술해 시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일이 생기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설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 강력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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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이동 동선·접촉자 은폐 코로나19 확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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