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시멘트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국회의원과 시멘트업계 간 기금조성협약 체결

- 피해지역 주민 건강증진 및 권익향상 도모 위해 매년 250억 기금 조성, 시멘트 기금 조성을 통해 전액(全額) 피해지역 주민 지원 가능 -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1.02.25 15:26   조회수 : 3,264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untitled.png

▲국회의원과 시멘트협회 및 시멘트업계 7개사가 지역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시멘트업계의 자발적 기금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시멘트 공장 소재 지역의 국회의원과 시멘트협회 및 시멘트업계 7개사가 25일 국회에서 <지역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시멘트업계의 자발적 기금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기금 조성을 통한 시멘트 공장 피해 주민 지원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식은 시멘트업계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시멘트업계는 ▲피해지역 주민을 위해 매년 약 25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 확대와 함께 ▲지역사회공헌활동 등의 내실있는 운영을 약속했다.

 

기금의 운용방식과 관련해서는 ▲총 기금의 70%는 생산시설(공장 및 광산)이 위치한 지역의 반경 5Km 이내 지역주민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30%는 공장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 주민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각 피해 기초자치단체별로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 운용을 담당하도록 했다. 

 

11223.png

▲아세아시멘트대표, 엄태영의원, 한일현대시멘트대표, 성신양회 대표

   

이날 협약식에는 시멘트공장 피해지역의 권성동(강원 강릉), 이철규(강원 삼척‧동해),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유상범(강원 영월) 의원과 시멘트협회 회장사인 쌍용양회를 비롯해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등 국내 주요 7개 시멘트 업계 대표이사와 시멘트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시멘트 생산 지역 주민의 피해 보전을 위해 기금 조성 방식과 세금 신설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으나, 시멘트 공장 피해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일정 비율만 피해지역을 위해 할당되는 세금 신설 방식보다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전액 사용될 수 있는 기금 조성 방식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온 바 있다. 시멘트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지역사회 지원 규모가 기존의 70억대에서 250억원으로 대폭증가할 전망이다. 

 

권성동 의원은 “피해 보전 방식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기금 조성으로 돌아오는 실질적 혜택이 더 클 것”이라며, “앞으로 안정적인 기금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철규 의원은 “시멘트업계가 자발적 기금 조성 협약식을 통해 생산지역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상생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 시멘트업계와 생산지역 인근 주민들, 그리고 일하고 있는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시작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엄태영 의원은 “이번 협약식은 시멘트업계의 피해지역 주민 지원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뤄낸 큰 진전이 아닐 수 없다”며, “그동안 논의단계에 그쳤던 기금이 올해부터 구체적으로 조성되어 해당 피해지역에 지원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은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자발적인 기금 조성에 협력해 준 시멘트업계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지역 국회의원들은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시멘트 공장 소재 피해 주민들의 건강과 권익 증진과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1049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시멘트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국회의원과 시멘트업계 간 기금조성협약 체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