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제천시,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경유차 10,463대 5억2천6백만 원, 납기 3월 31일까지 -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1.03.18 07:23   조회수 : 3,110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제천시는 관내 등록된 경유차 10,463대에 대해서 2021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억2천6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 인증차량을 제외한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매년 2회(3월, 9월)에 걸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한다. 올해 1기분 부과대상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이며, 이 기간 중 소유권이 취득 및 이전 되었거나 폐차된 경우 등록원부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 가산금이 추가되며,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 은행 입출금기,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하여 납부하면 된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민은 제천시 자연환경과(☎043-641-6384~5)로 문의하면 된다.

태그

전체댓글 0

  • 8717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제천시,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