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제천시의회, 제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근로기준법 적용 않는 공무원, 피해 사각지대 해소해야”-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1.09.03 09:42   조회수 : 1,547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이정임 의원.jpg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 부르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제천시 및 소속기관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괴롭힘 예방 및 교육, 피해 직원의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정임 의원은 “제천시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번 조례가 제도적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상정될 예정이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나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태그

전체댓글 0

  • 5642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제천시의회, 제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