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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01 11:25   조회수 :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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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병권 의원-horz.jpg

▲"제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이재신 의원(우)과 김병권 의원(좌)

 

제천시의회는 지난 1일 이재신 의원과 김병권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와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최근 범죄에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들 각종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로 발의되었으며, 주요내용은 ▲ 범죄피해 예방과 장애인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 협력 및 신고체계 구축 ▲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및 관련기관 교육에 대한 사항 등이다.

 

 

조례를 발의한 이재신 의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며, “조례안을 통해 범죄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기여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제천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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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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