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영월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1.12.20 11:14   조회수 : 1,302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사본 -영월군청 전경1.jpg
▲ 영월군청전경(사진=영월군청제공)

 

<중부저널 석의환기자> 강원 영월군은 미세먼지 관리 강화 및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평일 6시부터 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며 적발시 과태료 110만원이 부과된다.

 

군은 이를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행을 홍보하고 내년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운행차량 배출가스 단속 및 공회전 제한, 도로재비산 먼지 집중관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선제적 점검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추진한다영월군 관계자는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주요배출사업장을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도로청소를 강화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5등급 차량 운행 자제 및 불필요한 공회전 안하기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영월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