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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간다,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사무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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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2.22 11:06   조회수 :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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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정.png

 

 

선거에 있어서 사무일정은 법령에 정해져 있다. 그 일정을 제대로 파악하는 일이 후보자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선거에 함께 임하는 관계들에게도 필히 알아야 할 사항이다. 그 일정을 제대로 맞추지 못할 경우를 선거에 참여 할 수도 없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각 예비후보자는 물론 선거에 관련된 사람들은 관련 법령과 일정을 잘 파악한 후 작은 실수로 큰 것을 잃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그만큼 주요사무일정은 중요하다. 또한, 유권자들도 선거일정을 파악한 후 선거에 참여한다면 보다 흥미롭고 현명한 선거가 될 것이다. 

 

선거일정2.jpg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령에 따라 작성해 놓은 표가 아래와 같다.

 

 

 

2022. 6. 1.()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2. 1.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15일까지

§4, §602

§2①②, §118

1. 22.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51①②

§262

2. 1.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602

2. 18.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도의원, ·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602

3. 3.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 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60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 5.2()]

§53①②

3. 3.부터

6. 1.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111

3. 20.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602

4. 2.부터

6. 1.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86

5. 10.부터

5. 14.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37, §10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38, §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65

5. 12.부터

5. 13.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오후6)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49

§20

5. 18.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64

§29

5. 19.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

§33

5. 19.부터

5. 31.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822

5. 20.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65

§30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64

규칙§29②⑤

5. 20.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44

5. 22.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147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65, 154①⑤,

§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65, 153,

§76

5. 27.부터

5. 28.까지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오후 6)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155, §158

6. 1.

투 표 (오전 6~오후 6)

선 거 일

법 제10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

6. 13.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1222,민법§161

§513

7. 31.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1222

§513

 


석의환기자사진2.jpg
▲ 중부저널/ 취재부장 석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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