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간다,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사무 일정
선거에 있어서 사무일정은 법령에 정해져 있다. 그 일정을 제대로 파악하는 일이 후보자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선거에 함께 임하는 관계들에게도 필히 알아야 할 사항이다. 그 일정을 제대로 맞추지 못할 경우를 선거에 참여 할 수도 없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각 예비후보자는 물론 선거에 관련된 사람들은 관련 법령과 일정을 잘 파악한 후 작은 실수로 큰 것을 잃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그만큼 주요사무일정은 중요하다. 또한, 유권자들도 선거일정을 파악한 후 선거에 참여한다면 보다 흥미롭고 현명한 선거가 될 것이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령에 따라 작성해 놓은 표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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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수)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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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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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 15.까지 |
토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
법§4, §60의2① 규§2①②, §118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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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까지 |
토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
규§51①② 규§26의2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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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부터 |
화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선거일 전 120일부터 |
법§60의2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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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8.부터 |
금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
법§60의2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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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까지 |
목 |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60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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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5.2(월)] |
법§53①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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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부터 6. 1.까지 |
목 수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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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부터 |
일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
법§60의2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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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부터 6. 1.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86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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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부터 5. 14.까지 |
화 토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
법§37, 규§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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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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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38, 규§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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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법§65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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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2.부터 5. 13.까지 |
목 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오후6시)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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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까지 |
수 |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
법§64② 규§29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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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 |
목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
법§33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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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부터 5. 31.까지 |
목 화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
선거운동기간중 |
법§82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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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까지 |
금 |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
법§65⑥ 규§30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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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법§64② 규칙§29②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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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에 |
금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2일에 |
법§44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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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2.까지 |
일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선거일전 10일까지 |
법§147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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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선거일전 10일까지 |
법§65⑥, 154①⑤, 규§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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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법§65⑥, 153①, 규§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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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7.부터 5. 28.까지 |
금 토 |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오후 6시)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
법§155②,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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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
수 |
투 표 (오전 6시 ~오후 6시) |
선 거 일 |
법 제10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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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법 제1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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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3.까지 |
월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
법§122의2①,민법§161 규§51의3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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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1.이내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