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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종교시설·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

- 최대 200만 원 지원,정부지원금 대상에서 탈락한 문화예술인 시 예산으로 지원금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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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3.25 08:16   조회수 : 8,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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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주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종교시설 및 문화예술인을 위해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16억3,800만 원(시비 50%, 도비 50%)의 예산을 투입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예술·종교인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종교시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제한을 받은 종교시설로 종교시설 관련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충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chungju.go.kr/) 또는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4월 8일까지이며, 지원금액은 시설별로 200만 원이다.

또한 문화예술인에게는 충주시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100만 원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정부방역지원금 100만 원 등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한다.

문화예술인 지원대상은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확인서를 가진 자이다.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은 4월 15일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충주시 홈페이지((https://www.chungju.go.kr/) 및 시청 문화예술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정부방역지원금을 신청했으나 대상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충주시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빠짐없이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돕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라며 “특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까지 놓인 종교시설 및 문화예술인들에게도 합리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각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홈페이지 배너 또는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충주시 문화예술과(☏043-850-596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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