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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4.28 21:48   조회수 : 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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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보도2)안성희 단양군수 권한대행.jpg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 단양군은 지난 25일 류한우 군수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빈틈없는 군정 수행을 위해 안성희 부군수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해 군정이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성희 단양부군수는 오는 6월 1일까지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단양군수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등록 시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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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안성희 단양부군수 권한대행 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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