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2.05.08 08:48   조회수 : 4,667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보도2)군 청사줄인파일.jpg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 단양군은 산란기를 맞이한 단양강 쏘가리의 수족 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 불법 어로행위 감시단을 운영한다. 이번 금어기는 가곡면 가대교를 기준점으로 하류 지역 댐 내(가대교∼장회나루)에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밖에 댐 구역 외(가대교∼영춘면 일원) 지역은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다. 군은 미성숙 쏘가리 개체 보호를 위해 단속반을 구성하고 해당 기간 포획·채취를 금지하는 등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금어기에 쏘가리를 포획한 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쏘가리 금어기를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군은 지난해 전국 기초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자체 생산한 쏘가리 치어 3천미를 단양강에 방류하는 결실을 이뤘다.

 

태그

전체댓글 0

  • 0418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단양군, 쏘가리 금어기 불법 어로행위 감시단 운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