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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0.14 16:57   조회수 : 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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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경찰서(서장 송해영)는 사회적 이슈인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연중 상시 단속을 진행 중이다. 금년도에는 1월1일부터 10월14일까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41건, 스토킹범죄 15건 등 총 66건을 단속하였다. 

 

최근에는 익명성과 공개성이라는 특징을 가진 SNS를 통해 타인을 비방하거나 악성루머를 퍼뜨리는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SNS의 빠른 전파성으로 인해 피해자 고통이 배가 되는 현실이다. 또한, 스토킹 범죄도 증가 추세로, 스토킹은 신체 폭력은 물론 감금, 성폭력, 살인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는

· 접근 또는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 전화, 팩스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버 명예훼손,모욕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스토킹 범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휴대폰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제천경찰서는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단속과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만약 피해를 입을 경우 적극적으로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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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범죄 근절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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