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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제천화폐 모아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 부정행위 적발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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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0.29 09:27   조회수 : 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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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사 전경 (3).jpg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는 오는 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19일간 “2022년 하반기 제천화폐 모아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제천화폐 가맹점 7천여개소를 대상으로 부정유통 및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부정유통 발생을 차단하고 건전한 제천화폐 사용을 권장하여 바람직한 지역화폐 풍토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특히 부정유통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주민신고 및 상품권 통합관리 시스템 추출자료 사전분석 등으로 불법거래 의심 가맹점에 대해 현장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제천화폐 모아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제천화폐 모아를 구매 후 환전 하는 행위 ▲제천화폐 모아 결제 거부 또는 제천화폐 모아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수차례 일제단속으로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조치,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을 내리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제천화폐 유통 관리․감독 강화하여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제천화폐 이용 활성화 및 건전유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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