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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03 06:09   조회수 : 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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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3)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사진.jpg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 단양군이 이달 10일까지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계절근로자가 필요한 농가 및 결혼이민자로,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라는 계절성이 있는 농업분야의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단양군은 2016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7년 동안 결혼 이민자의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을 채택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6년~2021년 동안 115농가에서 32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사과, 수박, 담배, 곤드레, 고추 재배 및 수확 등 주요 농작업을 실시했으며, 특히 올해는 46농가에 140명이 입국해 농번기의 부족한 일손 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 

 

단양군에서 채택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은 농촌의 부족한 일손도 해결했지만, 가족 간 유대로 인한 결혼이민자의 정착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게 군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초청 방법뿐만아니라 MOU체결 방식을 도입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촌 인력 수급 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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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2023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요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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